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78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77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부분을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하는 부분"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1차로를 진행중이던 원고의 운전차량을 앞지르며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후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원고의 운전차량 앞에서 급정거하였던 피해차량의 난폭운전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 중 운전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고경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서류들인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할 것 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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