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2009누281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3057,1심-대법원,2010두880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 19. 자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결의 인용이 사건의 쟁점은, 2009. 1. 31. 이후에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비록 원고를 치료한 ○○대학교 부속 ○○○○병원 의사 소외1은 원고에 대하여 2009. 2. 28.까지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소견인 것은 사실이나, ① 원고의 구체적인 증상의 정도 및 향후 치료로 인하여 어떠한 호전이 예상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이 없이 막연히 향후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2007. 12. 17.부터 2009. 1. 31.까지 1년 2개월여 동안 요양치료를 받은 점, 2009. 1. 31. 이후 원고의 통증 호소에 따른 물리치료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의 자문의 및 심사기관의 자문의들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은 고정되어 2009. 1. 31.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그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은 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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