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9누286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860,1심-대법원,2010두20652,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피고는, 법 제40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제42조 관련 별표 4 제2의 가.(1)(바)항 등을 종합하면, 장해급여는 부상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인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로 하며, 당해 장해에 대한 등급결정도 치유 시기 이후에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와 동일한 작업 장소에서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고있어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장해보상을 청구할 당시까지는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외 회사 ○○공장의 도장3부 방청A반 재도장 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8. 1. 1.부터는 측정소음이 71.6dB 정도로 난청 장해를 입을 염려가 없는 도장3부 최종검사작업장으로 근무지를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장소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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