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88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96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고치고, 제3면 제6행부터 제4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는 부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다거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등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산업의 실제 사업주인 형 소외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그 지시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로서 단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 갑 제4 호증의 1, 2, 3,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9호증, 갑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은 다음에서 보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 ,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4. 10. 12.경 ○○산업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때부터 ○○산업(주로 소외1가 공사를 수주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형 소외1와 함께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산업의 공사현장 일이 없는 때에는 ○○산업의 사무실에 나와 ○○산업의 업무를 처리하기 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원고와 소외1가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건설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직접 원고 명의로 제기한 점, ○○산업의 통장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원고 앞으로 이체된 금액 대부분이 그 이체금액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단순한 노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7. 12.경부터 2008. 1.경 까지 36일간(○○○○공장 신축공사현장) 소외1가 ○○산업의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 468만원을 지급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형 소외1를 대신하여 원고 이름으로 ○○산업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소외1와 함께 ○○산업을 공동 운영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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