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288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3702,1심-대법원,2010두1845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딸 소외1(1980. 9. 4.생, 사망 당시 만 27년 3개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1. 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7. 11. 6. 아침에 자택에서 구토한 후 쓰러져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탈수초성 뇌염'으로 진단받고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7. 12. 11. 22:40경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은 뇌염과 그 경과진행으로 인한 다발장기부전 등이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2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나. 갑 제6호증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주식회사 ○○ 및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07. 7.경까지는 애니메이션 제작업무를 주로 수행하다가 2007. 8경부터 소외 회사가 출시예정인 ○○○○○ 게임의 캐릭터를 제작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2) 소외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은 09:30부터 18:30까지이고 주5일 근무제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무를 하였으나, 망인은 종종 평일에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하였고, 특히 캐릭터 제작업무를 맡은 이후로는 사전에 짜여진 업무일정을 맞추기 위해 자신이 속한 캐릭터 제작파트의 팀원들과 함께 일주일에 2, 3회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망인의 근무태도가 남들보다 뛰어났다고 평가하고 있다.3)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2007. 11.경에 있을 국제게임전시회와 ○○○○○ 게임의 출시를 준비하기 위해 2007. 10.경부터 평소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망인의 경우 공룡아이템 이미지 및 아이콘을 새로 작업하는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어 평소 보다 150% 수준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였다.4) 망인이 기존에 수행한 애니메이션 제작업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룡의 모션(motion)을 만드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사망 무렵에 수행한 캐릭터 제작업무와는 엄연히 구별된다.5) 망인은 다소 허약한 체격으로 소외 회사 입사 전부터 사망 당시까지 척추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 급성 인후두염 등으로 자주 치료를 받아왔으나, 그로 인하여 지각이나 조퇴, 결근을 한 사실은 없다.6) 망인은 주말인 2007. 11. 3.과 같은 달 4.에 휴무를 한 뒤 월요일인 2007. 11. 5.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몸이 좋지 않아 모포를 둘러쓴 채로 근무를 하였고 오후에는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인후두염 치료를 받은 후 19:00까지 근무하다가 퇴근하였다.7)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해 들어오면 체내의 면역계는 방어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 다량으로 생성된 항체들 중의 일부가 자기 편의 단백물질 중 뇌의 수초를 구성하는 단백물질을 적의 단백물질로 오인하여 공격을 하는 경우에 급성 탈수초성 뇌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병적인 상태는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경우에 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 속의 면역성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질병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07. 8.경부터 그동안 해왔던 업무와 상이한 캐릭터 제작업무를 맡게 되어 작업환경이 변화되었고, 2007. 10.경부터 ○○○○○ 게임 출시와 게임전시회 준비 등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되어 사망 직전에는 망인이 그의 건강상태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망인이 평소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어 면역기능에 이상이 있었고, 의학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염 사이의 확립된 인과관계가 정립된 것은 아니라도 하더라도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을 때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뇌염이 발생할 개연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 위와 같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인 류마티스 관절염에 겹쳐서 뇌염을 유발시킨 것으로 추단된다.그렇다면, 망인 사망의 사망원인이 된 뇌염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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