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288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02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6.(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08. 12. 1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2. 5. 2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0. 3. 3. 주식회사 ○○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2007. 1. 31.부터 소외 은행 ○○○지점의 상담창구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4. 29. 20:50경 퇴근하여 쉬다가 같은 날 22:50경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08. 5. 2. 00:06경 천식발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선행사인 : 천식발작, 중간선행사인 : 급성호흡부전,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2008. 9. 2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6. 망인이 사망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사망원인인 천식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기존 질환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작이 유발되며, 단순한 업무환경이나 과로, 스트레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무관한 천식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발작으로 인한 사고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3, 4개월 전부터 무려 4건의 아파트 관련 집단대출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팀원의 연수로 인한 상담인원의 부족과 업무경험이 없는 신규직원의 배치 등으로 망인의 본래 업무 외에도 팀 전반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팀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지원까지 병행하여 옴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려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가) 1980. 3. 3. 소외 은행에 입사하여 2007. 1. 31.부터는 소외 은행 ○○○지점의 상담창구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팀업무 총괄, 집단대출, 전세금대출, 신규대출, 담보대출 등의 대출업무, 연체대출 관리업무, 부점리스크 관리업무, 중요증서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나) 상담창구팀은 팀장인 망인과 팀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팀원 중 1명이 2008. 1. 7.부터 2008. 2. 1.까지 연수를 받은 다음 2008. 2. 4. 소외 은행 ○○지점으로 발령이 나고 그 후임자가 2008. 2. 13. 팀원으로 합류함에 따라 37일 정도 망인과 팀원 1명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팀원 2명 중 1명은 2007. 12. 31., 나머지 1명은 2008. 2. 13. 각 상담창구팀에 신규로 배치되었다.(다) 소외 은행은 주 5일 근무제를 하였고,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를 하였으며, 복무지침상 평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30까지였다.(라) 망인의 소외 은행 ○○○지점 내 전산사용현황에 의하면, 망인은 2007. 1. 31.부터 이 사건 사망 무렵까지 대부분 07:35경부터 08:35경까지 사이에 출근하여 18:30경부터 21:20경까지 사이에 퇴근한 것으로 등록시각 내지 해제시각이 기록되어 있다.(마) 소외 은행 ○○○지점에 2007. 7.경부터 2008. 8.경까지 사이에 아래표와 같은 집단대출이 있었다.아파트명기간세대수대출건수대출금액○○○ ○○2007. 7. 16.~2007. 12. 16.600세대30건15억 원○○○ ○○○2007. 8. 20.~2007. 12. 20.700세대45건30억 원양주 ○○○ ○○2007. 11. 1.~2008. 8.700세대85건60억 원○○○○○○2008. 3. 2.~2008. 8.450세대56건20억 원(바) 망인의 연장근로시간(아침시간 포함)은 2008. 기경에 42.38시간, 2008. 3.경에 56.37시간, 2008. 4.경에 62.58시간으로 증가하였다.(2) 사망 무렵 망인의 근무 현황○ 2008. 4. 23.(수) : 07:58~18:52 근무○ 2008. 4. 24.(목) : 07:53~22:46 근무○ 2008. 4. 25.(금) : 07:49~20:11 근무○ 2008. 4. 26.(토) 및 2008. 4. 27.(일) : 각 휴무○ 2008. 4. 28.(월) : 07:44~19:50 근무○ 2008. 4. 29.(화) : 07:53~20:08 근무(3) 망인의 건강상태(가) 국민건강보험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1999. 12.경부터 2008. 4. 12.경까지 기관지천식으로 ○○○내과의원, ○○대학교 부속 ○○○병원, ○○○대학교 ○○○○○병원,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나) 망인은 2006년 건강검진에서 폐기능검사상 폐쇄성폐질환 의심,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성, 경도 지방간 등 소견이 있었고, 2007년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 폐활량 저하, 만성 B형 간염 의심, 경도 지방간 소견 등이 있었다.(다) 망인이 기관지천식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관지 확장제의 사용량은 2008. 2.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점차 증가하였다.(4)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대학교병원)(가) 망인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간헐적인 사망 전의 폐기능 검사가 없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망인은 계속적으로 매달 3~4통의 속효성 베타2-작용제(빨리 작용하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관지천식이 조절되지 않는 중등도 이상의 상태임을 알 수 있다.(나) 일반적으로 기관지천식의 발병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유전적으로 천식의 소인이 있는 사람이 알러지 노출과 감염 등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에도 특별히 밝혀진 기관지천식의 발병원인이 있을 수 없다.(다) 망인은 경구용 기관지 확장제인 액시마와 천식으로 숨이 찰 경우 기관지 확장을 빨리 시키는 속효성 베타2-작용제로 치료를 받았고, 간혹 스테로이드와 지속형 기관지 확장 흡입제, 경구용 기관지 확장제인 류코트리엔 조절제를 사용하였다.(라) 기관지 확장제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천식이 악화되기 때문이다.(마) 스트레스는 기관지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지만, 망인의 경우 스트레스가 기관지천식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바) 망인의 경우 2008. 4. 29. 22:50경 천식 발작이 심하여 1차로 사용한 기관지 확장제에 반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기도 폐쇄가 심하여 호흡이 되지 않으면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80. 3. 3.부터 사망 무렵까지 약 28년 간 소외 은행에서 대출업무 등 일반적인 은행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해당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비교적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8. 1. 7.부터 2008. 2. 12.까지 상담창구팀 팀원 중 1명이 결원이 생김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다소 망인의 업무가 증가하였다고 보이긴 하나, 망인의 해당 업무 내용 자체에 변동이 있었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할 무렵으로부터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 것으로 보이고, 4건의 집단대출도 2007. 7. 16.부터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2008. 기경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망인의 연장근로시간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망인이 출근한 후 업무개시시간까지의 아침시간을 포함하고 있어 위 연장근로시간이 모두 야간의 연장근무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3, 4개월 전부터 급격히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은 주 5일 근무제를 하였고,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를 하였으며, 2007. 1. 31.부터 이 사건 사망 무렵까지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이 비교적 일정하였던 점, ④ 망인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부터 사망 직전까지 망인은 2008. 4. 24.에만 07:53경부터 22:46경까지 근무하였을 뿐, 나머지는 07:50경부터 20:00경까지 근무하였고, 2008. 4. 26. 및 같은 달 27.은 모두 휴무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무렵에 이르러 평상시와는 달리 급격히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망인은 1999. 12.경부터 망인이 사망하기 얼마 전인 2008. 4. 12.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기관지천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2006. 건강검진 당시 이미 폐기능검사상 폐쇄성 폐질환 의심 소견, 2007. 건강검진 당시 폐활량 저하 소견이 있었던 점, ⑥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기관지천식이 조절되지 않는 중등도 이상의 상태였고, 망인의 기관지천식의 발병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기관지천식은 유전적으로 천식의 소인이 있는 사람이 알러지 노출과 감염 등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트레스는 기관지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지만, 망인의 경우 스트레스가 기관지천식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 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사망 무렵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기관지천식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피고가 위와 동일한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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