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9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588,1심-대법원,2009두18295,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가. 제3면 제2내지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이 사건 기계의 설치는 국내에서 제작된 제품을 소외 회사의 해외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해외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원고의 재해가 소외 회사의 지시에 의한 출장 중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사업장의 출장업무와 달리 생산 제품의 설치공사를 위한 출장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기계의 설치 장소는 해외에 소재한 사업장이어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법적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기계 설치공사에는 하도급업체인 유천에프에이의 전기판넬 설치공사까지 포함되어 있어 위 시행규칙 제5조 단서의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 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소외 회사의 사업에 흡수되지도 않는다. 결국, 원고가 재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제5면 제1 내지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산재보험법의 공법적인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은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국내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한 내국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사고라고 하더라도 해외에 소재한 사업장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등 참조), 이는 출장 장소가 국내이든 해외이든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근로자가 해외출장 중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출장명령을 내린 국내사업의 보험관계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칙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를 위한 출장의 경우를 일반 사업장의 출장과 다르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결국,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는 원고가 출장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인지 여하에 달려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기계의 설치사업이 해외사업장에서의 건설사업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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