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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90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79,1심-대법원,2010두1332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한다. 피고가 2007. 8. 20.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가. 원고는 당심에서 특히, 원고1에게 추가 뇌출혈이 발병한 것은 최초 뇌출혈로 인한 뇌연화 현상 장기간 침상생활로 인한 혈관 장애현상 및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나. 살피건대, 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병원의 2008. 7. 23.자 회보결과에 의하면, 원고1의 주치의 소외1은 이 사건 2차 뇌출혈은 최초 뇌출혈과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초 발생 뇌출혈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최초 뇌출혈 발생부위에 치유가 된 이후에도 뇌연화가 일어나 뇌조직이 배우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강한 외부자극이나 혈압불안정 등이 있을 경우 약해진 뇌혈관이 파열되어 2차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병원의 2009. 6. 3.자 회보결과에 의하면, 같은 의사 소외1은 기 뇌출혈과 동일한 부위가 아니라 반대 부위에 뇌출혈 및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였다 원고1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한 적이 있고, 최초 뇌출혈 이후 원고의 고혈압은 치료에 의하여 잘 조절되었다고 하여 혈압불안정의 요인을 배제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의사 소외1의 소견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자문의 들은 최초 뇌출혈은 좌측 기저부에서 발생한 반면 2차 뇌출혈은 시상부위 및 뇌실질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최초 뇌출혈로 인하여 2차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최초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2차 뇌출혈을 유발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원고1가 발병당시 67세로서 최초 뇌출혈 발생 이전부터 지병인 고혈압이 있어 2차 뇌출혈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동맥경화의 중요 발병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한 가지고 이 사건 2차 뇌출혈이 최초 뇌출혈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1이 1차 뇌출혈로 인하여 요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및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면 요양으로인한 스트레스 요양과정 중의 생활이 이 사건 2차 뇌출혈의 발생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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