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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90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476,1심-대법원,2010두1882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2. 10.부터 원청업체인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 도로확장 및 포장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7, 1. 9. 19:30경 현장 숙소에서 취침을 하여 2007. 1. 10. 01:00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 이동하다가 왼쪽 팔, 다리하 마비증상이 나타나 같은 날 09:00경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좌측 편마비, 구어장애, 실구어증, 안면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 7, 4. 26.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추운 날씨 속에서의 작업 및 열악하고 추운 숙소환경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숙련된 목공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구조물 거푸집에 망치로 못을 박아 거푸집을 조립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한 후 다시 이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06. 12. 10.부터 2007. 1.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중 2009년 12월경에는 17일, 30일, 31일에, 2007년 1월경에는 1일, 2일, 3일, 6일에 각 휴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7:30경부터 17:30경까지였다.(나) 이 사건 공사는 겨울동안 진행되어 추운데다가 공사현장은 바닷가 근처여서 바람이 많이 불었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기온은 아래 표와 같다.일자1. 4.1. 5. 1. 6.(휴무)1. 7.1. 8.1. 9.1. 10.기온0.1~11.3-1.6~92-3.0~2.6-5.7~0.6-5.7~1.4-6.5~3.4-5.0~4.0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마련하여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 컨테이너 박스에는 전기 판넬로 난방시설이 되어 있었고, 이불이 구비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인부들과 함께 위 컨테이너 박스를 숙소로 사용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원고는 2004. 2. 3.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6. 11. 27.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0/100㎜Hg로, 혈당(식전)이 125mg/dL로 측정되어 고혈압과 당뇨질환이 의심되면, 키161㎝에 몸무게 69kg으로 비만 1단계라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평소 1일 반갑 내지 한갑의 흡연과 소주 2잔 가량의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후 입원 기간 동안에는 혈압과 혈당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어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었다.? 난방시설과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휴식하고 수면을 취함은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누적시키는 원인이 되며, 신체적 저항이 떨어진 직후 이른 아침부터 바람이 심한 바닷가 근처의 공사현장에서 작업한다면 추위와 스트레스 등이 뇌혈관을 포함하여 심혈관계통에 돌발적으로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을 발생시켜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나) ○○○병원(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뇌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겨울로 보고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하여 몇몇 연구에서는 추운 날씨가 그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원고의 뇌경색이 발생한 시기는 2007. 1.로 혹독한 날씨변화가 원고에게 뇌경색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원고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과도한 스트레스는 뇌혈관을 포함한 심혈관계통에 돌발적으로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을 유발하여 뇌경색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편마비, 구어장애, 실구어증, 안면마지 등은 작업환경 및 추운 날씨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뇌경색에 의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한 증상이므로,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다) 피고 문의들1) 자문의 1업무력 검토결과,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 수행성보다는 기존 질환의 악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일을 시작한 2006. 12. 10.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갑작스런 추위나 기온 변화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힘들어 날씨에 의한 뇌경색 발생으로 보기 힘들다.2) 자문의 2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위가 극심한 상태가 아니라면 인과관계와 기온을 연관시키기 어렵다.(라) ○○○대학교병원장(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1)원고측원고에 대한 진료기록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고혈압 및 당뇨병의 병력이 있었고, 추운 날씨만으로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및 소견서와 관련하여, 원고의 작업환경 및 영하 5도 이하의 날씨 등 요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이 없다.2) 피고측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가 혈액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여 뇌세포가 죽게 되는 경우이고, 위험인자는 나쁜 생활습관(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 심장병, 과거의 뇌졸중) 및 기타 원인이 있다. 원고 과거 병력인 고혈압 및 당뇨질환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원고의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 추운 날씨만으로 뇌경색이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고혈압 및 당뇨, 나쁜 생활습관, 흡연, 비만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동맥경화증이 이미 진행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갑 제까 5, 6호증, 을 제2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기상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라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 의한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숙련된 목공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하 수행한 작업이 원고에게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1달 정도에 불과하고, 근무시간도 07:30경부터 17:30경까지여서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 11일 중 6일이 휴무일이어서 원고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과도하게 과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시기가 겨울철인데다가 바람도 많이 불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창에서 작업할 때 상당히 추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마련된 컨테이너 박스를 수소로 이용할 때 다소간 추웠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한편, 다른 해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시기에 특별히 혹독한 추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숙소로 이용된 위 컨테이너 박스에는 어느 정도의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회고뿐만 아니라 다른 인부들도 위 컨테이너 박스를 숙소로 사용하였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장은 추운 날씨만으로 뇌경색이 유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다가 피고 자문의들 소견도 그에 부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의 추운 날씨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에게는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되는 음주, 흡연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좌측 편마비, 구어장애, 실구어증, 안면마비는 뇌경색에 의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한 증상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작업환경 및 추운 날씨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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