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91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249,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3.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다만, 소장 기재 2008. 3. 17.은 오기로 본다).【이유】1. 처분의 경위① 소외 ○○○○ ○○○○○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2008. 2. 18. 피고에게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② 피고는 2008. 3. 17. 원고에게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면서도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에 의한 기존질환이고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1987. 1. 23. 이래 목을 숙인 채 장시간 동안 작업을 함으로써 목 부위에 지속적인 무리가 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원고는 1987. 1. 23. ○○기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년경 ○○기계 주식회사에서 분할되어 나은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되었는데, 1987. 1. 23. 이래 담당한 작업은 아래와 같다.㉠ 1987. 1. 23. - 1988. 3. 연료 게이지 조립작업㉡ 1988. 4. - 1991. 8. 가공반에서 혼 TAP 가공작업㉢ 1991. 9. - 1994. 8. 생산관리부에서 운반구를 이용한 자재이동작업㉣ 1994. 9. - 1997. 12. 전자사업부 CAS(Crank Angle Sensor) 라인에 전환배치되어 부품조립㉤ 1998. 1. 이후 HICA(Hybrid IC Assembly) 라인에서 CAS SUB 조립(MHC002A L/F) 및 CPS L/F 조립작업② 원고가 1998. 1. 이후에 담당한 작업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CAS SUB 조립(MHC002A L/F)작업은 ⓐ 기판분리 및 지그안치 후 LIF 납땜(세척), ⓑ LIF 것팅 및 TEST, ⓒ X-Ray 검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CAS SUB 조립작업은 작업자의 작업과 기계설비에 의한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총 22.6초가 소요되었는데,그 중 ⓐ 단계는 총 소요 시간 12.5초 중 6.5초 동안 작업자의 작업이 이루어졌고, ⓑ단계는 총 소요 시간 8초 중 1.9초 동안 작업자의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 단계는 2.1 초가 소요되었다.㉡ CPS L/F 조립작업은 기판분리 및 지그안치 후 L/F 납땜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공정 11.5초 중 4.4초 동안 작업자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선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5. 5. 31. 이후 CPS L/F 조립작업은 주로 앉아서 하고, CAS SUB 조립작업 (MHC002A L/F)은 부분적으로 앉아서 하였다. 작업자는 순환하며 여러 가지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2시간 작업 후 10분간 휴식하였고 점심식사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 원고는 2007년경 월 평균 4.2일 가량 휴일근무를 하고 월 평균 30시간가량 초과근무를 하였다.③ 원고는 2003년경 피고로부터 '만성 경추부 염좌, 경추증, 만성 요추부 염좌'의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03. 11. 28.부터 2005. 5. 31.까지 요양하였는데, 그 요양 중이던 2004. 2. 17.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2004. 2. 24. 원고에게 '추간공 협착 및 경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는 등 퇴행성에 의한 기존질환이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2004년 요양불승인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 2004. 2. 20.자 소견서 : CT 소견상 제6-7경추간 추간공 협착 및 석회화된 경성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보이는데, 이는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2008. 3. 13.자 소견서 : 2004년, 2005년, 2007년 MRI상 제6-7경추간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2004년경 불승인된 상병명으로 기왕증으로 판단한다.㉡ ○○병원 산업의학과장 겸 ○○○○○○연구소 근골격계질환센터 소장CAS, CPS 조립작업시 목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 및 정적 특정으로 인하여 목 부위에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경성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가 주원인으로 일반적으로 50세 이후에 잘 발생 하고, 다른 원인에 의해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는 경우에 더 이른 연령대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일반인도 많이 발생하지만, 목을 과도하게 굽히거나 저치는 작업 자세를 취하는 등 목에 부하가 많은 경우 또는 교통사고와 같이 목 부위에 급격한 외상이 있었던 경우에 호발할 수 있다.원고의 경우 2시간에 1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은 너무 짧은 회복시간이고, 30초 이하의 주기를 가지는 동작은 고도의 반복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제시한 작업동 영상(갑 제7호증, 검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작업시 경부 굴곡이 관절 최대 운동 범위인 50도의 절반을 넘어 35도에서 45도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과도한 부하로 판단되며, 1987년부터 1994년까지 위와 같은 정도의 경부 굴곡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다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단순히 나이에 의한 퇴행성 변화만으로 볼 수 없고, 작업시 목을 과도하게 숙인 상태에서 작업을 지속함으로써 목 부위에 많은 부담이 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한다.[인정 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CD 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 ○○○○○○ 주식회사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장시간 동안 목을 과도하게 숙인 자세를 고도로 반복하여 작업하면서도 충분한 회복시간을 갖지 못하여 목 부위에 과도한 부하를 받게 되는 작업에 장기간 동안 종사하게 됨으로가되 단순히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병 되었거나 급속하게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영상을 보면, 원고의 담당업무, 원고와 작업대 사이의 거리와 작업대의 높이 및 주위 공간의 여유 정도, 원고 자세의 자연스러운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위 각 영상 촬영 당시 고개를 과도하게 숙여 경부 굴곡을 평소 작업시보다 과다하게 과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따라서 영상상의 경부 굴곡과 평소 작업시의 그것이 상당히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② 감정의는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나타난 원고의 경부 굴곡 각도를 경부 굴곡 최대 범위인 50도의 과반이 넘는 35도에서 45도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원고의 위와 같은 자세가 30초 정도를 주기로 하여 계속하여 반복되었고, 그 회복시간이 공식적으로 2시간당 10분으로 목에 가해진 부하를 풀어주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정도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작업 당시 원고의 목 부위에 과도한 부하가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③ 위 ②항에서 원고의 경부 굴곡 정도, 주기적인 반복성, 지속시간 및 회복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목을 과도하게 숙이고 작업을 하였다고 평가한 이상, CAS SUB 조립 및 CPS L/F 조립작업시 기계설비에 의한 공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상당하였고 원고가 직접 작업을 할 때도 목을 숙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작업도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④ 원고가 2004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퇴행성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른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것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것이 아닌 이상, 이로 인하여 원고의 2004년 당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 내지 기왕증인 것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04년 요양불승인 결정 당시 원고가 근무하던 작업환경 내지 작업여건이 이 사건 처분 당시보다 더 열악 하였다고 보이고, 그 때 이미 원고가 1987년부터 이미 약 17년 동안 유사한 작업에 종사하여 2003년경에 피고로부터 만성 경추부 염좌 및 경추증 등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원고의 나이가 30대 후반으로 일반적으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으로 온다는 50대에 비하여 매우 젊었고, 이 사건 상병이 2004년 이후 큰 변화가 있지 않는데(젊은 나이에 진행되던 퇴행성 진행이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2005년경부터 작업환경이 많이 개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4년 당시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원고가 목을 과도하게 숙인 자세 에서 오랜 기간 작업을 한 결과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⑤ 원고는 일반적으로 퇴행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발현되는 연령대보다 상당히 더 젊은 나이에 이 사건 상병에 걸린 점, 이 사건 상병은 갑작스런 외력에 의해 발병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다 발병한 것인 점, 원고가 이미 1987년부터 고개를 숙이고 하는 이 사건 작업과 유사한 작업을 담당하여 온 상황이었던 점, 목을 과도하게 숙이는 작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는 경우에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4년 검사 당시 이 사건 상병 부위에서 상당한 정도의 석회화가 진행되었고, 2004년, 2005년 및 2007년 MRI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에 있어 큰 변화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나이에 따른 자연 경과적인 진행에 따른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 소결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임을 전제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려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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