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누291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2396,1심【주문】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86.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트럭운전기사로 근무하던 1985. 10. 26. 교통사고를 당하여 '골절분쇄 개방성 중증 및 비골 좌우, 비골신경마비 양하지, 뇌진탕, 골절내과부우, 찰과상 안면부'의 상해를 입고, 피고(원래는 노동부장관이었으나,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5. 5.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피고가 행한 행위 또는 피고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간주되게 되었다)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다가 1986. 7. 31.경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피고는 1986. 9. 16.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고, 그 무렵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320,000원을 지급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요골 및 척골과 경골 및 비골에 있는 체내고정용 금속물 제거를 위하여 2007. 6. 4.부터 재요양을 개시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 8. 13.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7. 12. 20. 원고의 장해상태가 이전의 장해상태보다 중하지 않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2007. 12. 27. 알게 되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 부산지역본부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31.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16.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 본다.원고는, 2008. 7. 15.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위 1986. 9. 16.자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고 이 법원에 항소한 후, 2009. 6. 30. 청구취지를 피고의 위 1986. 9. 16.자 장해등급결정처분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원고의 장해등급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2009. 9. 17.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처분과 별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3. 30. 자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그 후 2009. 11. 11. 제4차 변론기일에서 2009. 9. 17.자로 변경된 청구취지 중 위 2008. 3. 30.자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철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법원에는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만이 남아 있다.그런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은 2008. 6. 16.로부터 90일 및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6. 30.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이 제소기간 도과 후 당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위 1986. 9. 16.자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한 일자가 제소기간 이내인 2008. 7. 15.이므로 이 사건 소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와 변경 전의 소는 서로 다른 별개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어 그 소송물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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