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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9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1744,1심-대법원,2011두450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이다.제1심은,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대한 MRI를 판독한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은 퇴행성 변화에 기한 수평파열이라는 점, 파열부위 주위에 낭종이 형성되어 있고 낭종의 형성은 장기간의 시일을 요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낭종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정상근무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해 살펴보건대, 당심에서 조사된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원고의 연골파열 형태가 수평파열이고 낭종이 관찰되며 연골모양이 파열되기 쉬운 원판형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급성외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제1심의 판단처럼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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