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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거부처분취소

2009누297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399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0. 10. 교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8. 7. 31. ○○○○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1978. 8. 29.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다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기흉(좌측), 늑막염(좌측), 폐염(좌측)'의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되어 1978. 12. 31.까지 요양하였다.다.망인은 이후 1999. 2. 19.부터 2007. 12. 13.까지 '기흉(좌측), 늑막염(좌측), 폐염(좌측),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농양, 기관지 염증, 고혈압, 당뇨, 정신증, 불면증, 만성 위염, 좌측 11번 늑골골절, 기관지천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받아 왔다.라. 망인은 2007. 5. 25. ○○○○대학교 ○○○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완화적 회장루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2007. 12. 13. 06:30경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대장암", "중간선행사인 : 대장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선행사인 대장암,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면서 그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1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말기 대장암의 진행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발생한 이 사건 상병, 특히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 설령 대장암이 사망 원인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치료과정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장암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대장암을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촉진, 악화시켜 사망시기를 앞당겼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 특히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요양내역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1978. 8. 29. 소외 회사에서 동료 근로자와 함께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던 중 발생한 호흡곤란에 관하여 "기흉(좌측), 늑막염(좌측), 폐염(좌측)"의 진단을 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되어 1978. 10. 4.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되었다.(나) 망인은 이후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농양, 기관지 염증, 고혈압, 당뇨, 정신증, 불면증, 만성 위염, 좌측 11번 늑골골절, 기관지천식"인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을 승인받아 1999. 2. 19.부터 치료받아 왔고, 2003. 9.과 2004. 3. 3. 등 호흡곤란 증상으로 수차례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2007. 5. 25. ○○○○대학교 ○○○병원에서 "대장암(말기)"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이미 암이 간, 폐, 흉막, 림프절 등에 전이된 상태였다.(라) 망인은 이후 완화적 회장루술을 받고 상대정맥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2007. 12. 13. 06:30경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장) 소견망인은 1978. 8. 기흉, 폐렴, 폐농양으로 여러 차례 흉관삽입술 및 입원 진료한 전력이 있고, 1988년부터 ○○○○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에서 만성폐쇄성 폐질환, 고혈압으로 치료받아 오던 중 이후 당뇨병, 속발성 부신기능 저하증, 우울증으로 진단받았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20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07. 5. 말기 대장암을 진단받은 후 2007. 12. 13. 사망하였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말기 대장암의 경과 진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대장암의 발병 원인과 관련하여 아직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요인, 환경적 소인, 전암 병변 등이 발암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환경적 요인으로는 식생활 습관(고지방, 고단백, 저 섬유소)과 흡연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망인의 과거 업무와 현재의 치료 병력 등은 이러한 대장암의 발병 위험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피고 자문의사협의회망인은 대장암이 간, 폐, 늑막 및 림프구까지 전이되어 신체의 모든 기관의 기능이 저하된 결과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이 사건 상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① 현재까지 대장암 발병 촉진 요인으로는 적색육, 가공육, 음주, 비만, 복부비만 등을 들 수 있다.② 장기간의 병원 입원, 질병 등의 사유로 스스로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활동성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로 인한 운동부족이 대장암 발병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장암의 발생에는 신체적 활동뿐만 아니라 식이습관, 비만, 음주, 유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운동부족이 망인에게 대장암 발병을 일으켰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③ 이 사건 상병인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농양, 기관지 염증, 고혈압, 당뇨, 정신증, 불면증, 만성 위염, 좌측 11번 늑골골절, 기관지천식" 중 대장암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증명된 것은 없다.(마)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장)① 대장암의 주요 발병원인에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고, 환경적 요인 중 인과관계의 증명이 강한 원인으로 고지방식 및 저섬유식, 인과관계의 증명이 약한 요인으로 맥주나 알콜 음료, 셀레튬 저섭취, 대장에 세균이 만든 물질, 육류나 생선 등에서 발생한 아민류가 있다.②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농양, 기관지 천식은 고혈압, 당뇨병의 자연 경과를 악화시키지 않는다. 다만 스테로이드제의 복용은 인체의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오랜 침상생활이 환자의 비만을 유발한다면 2차적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③ 정상적인 운동량보다 많은 신체활동이 대장암 발병의 위험을 낮춘다고 해서 침상생활과 같은 운동량의 부족이 대장암 발병을 높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개연성은 있으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④ 장기간 요양이 당뇨병이나 대사 증후군을 경유해 대장암의 발생을 높일 상관관계가 있을 개연성은 높으나 그 기여도로 볼 때 기존에 밝혀진 유전적 요인이나 저 섬유 식생활과의 기여도는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⑤ 발암을 예방하는 인체 작용에 면역제거 작용이 있어 면역이 떨어질 경우 대장암을 포함한 암 발생의 가능성이 높을 개연성은 있으나 대장암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발표한 보고는 없다.⑥ 망인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 자체로 인체의 면역이 저하된다는 증거가 없고, 면역의 저하가 대장암의 발병 가능성을 비슷한 연령의 일반 보통인에 비하여 높게 한다는 보고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장암 발병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며,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이 사건 상병이 대장암을 유발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② 대장암 발견 당시 망인은 암이 온 몸에 전이된 상태로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암은 일단 발병하면 독립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는 질병이며,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이 사건 상병이 암의 경과를 자연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운동기능과 소화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그 치료약인 스테로이드제제 복용으로 비만, 복부비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운동부족, 비만, 복부비만이 대장암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는 망인에게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이나 그 치료과정에서 대장암이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들은 모두 망인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아니라 대장암의 진행 및 전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대학교 병원은 이 사건 상병인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농양, 기관지 염증, 고혈압, 당뇨, 정신증, 불면증, 만성 위염, 좌측 11번 늑골골절, 기관지천식" 중 대장암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증명된 것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학교 ○○병원도 망인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 자체로 면역이 저하된다는 증거가 없고, 면역의 저하가 대장암의 발병 가능성을 비슷한 연령의 일반 보통인에 비하여 높게 한다는 보고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치료과정에서의 장기적인 스테로이드 사용이 대장암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은 아직까지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의 사망진단서의 선행사인란에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란에는 대장암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기재된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망인의 기존질환 중 주요한 것을 기재한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이 사건 상병 및 그 합병증과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대장암이 발병하였거나 대장암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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