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07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86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7. 6.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2009. 1. 8. 08:00경 작업장으로 이동한 직후 쓰러져 '뇌경색, 좌측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17.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은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에만 한정되어 생산직인 원고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원고가 담당하는 일부 설비가구 공장으로 이동되었으나 추가된 업무 등이 없이 작업 내용도 이전과 동일하고, 발병과 연관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발병 이전 1주일간은 연장근로 없이 연휴로 4일간 휴무하였고,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2008. 11.부터 3개월간 연장근로는 줄어든 반면 휴무일은 늘어나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과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는 2006.부터 당뇨의 기존 병력으로 약을 복용하였고, 흡연력이 있으며, 당뇨와 비만 및 혈압 등의 기존 질환과 생활습관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2001. 7. 6.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한 번의 결근도 없이 성실히 장기근무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08. 12.경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하자, 원고는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2008. 8.경부터 2인 1조의 작업방식에서 원고 혼자 담당하는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2008. 11.경부터 작업 공장의 변경에 따른 추위 등 열악한 작업환경과 납품기일에 맞추어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감 및 과도한 업무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기왕증인 당뇨병이 있었어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병을 악화시켰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1. 7. 6.부터 소외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주간근로를 하였는데, 주간근로는 08:00부터 17:00까지이고, 연장근로는 17:30부터 19:30까지이며, 토요일은 정상근로를 하고 일요일은 휴무를 하였다.2) 소외 회사는 2008. 11. 중순경부터 자동차 업계의 불황으로 자동차 부속품을 제조하는 소외 회사의 일감도 대폭 줄었고, 이에 따라 이후 원고의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줄어들고 그 업무량도 줄어들었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인 2008. 12. 8.부터 2009. 1. 7.까지 1개월간 원고의 휴무일수는 총 11일, 근무일수는 총 20일이었다. 연장 근로의 경우 2009. 12. 8. 하루 2시간의 근무 외에는 없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원고의 근무내역을 보면, 2009. 1. 1.부터 1. 4.까지 휴무였고, 2009. 1. 5.은 07:42경 출근하여 17:02경 퇴근하였으며, 2009. 1. 6.은 07:50경 출근하여 17:02경 퇴근하였고, 2009. 1. 7.은 07:38경 출근하여 17:03경 퇴근하였다.3) 소외 회사가 2008. 11. 중순경 작업설비의 일부를 이전함에 따라, 원고는 이전된 공장에서 종전과 동일한 용접업무를 하였는데, 다만 종전과 달리 로봇용접이 아닌 수동용접을 하였고, 작업은 원고 혼자 또는 1 ~ 2명과 함께 하였다.4) 소외 회사는 2008. 12.경 관리직 과장 이상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원고와 같은 생산직은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원고를 비롯한 생산직 직원들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무렵에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소 불안하였다.5) 원고는 2007. 및 2008. 각 건강검진결과 신장질환, 간장질환, 당뇨질환의 각 의심 판정, 혈압 및 비만관리의 판정을 받았고, ○○○○○○의원 및 ○○의원 등에서 2006. 2. 13.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흡연을 하여왔고, 고지혈증의 기존질환이 있다.6) 의학적 소견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2008. 11.경 근무장소가 변경되었고, 직원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추정되어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당뇨와 비만, 혈압 등의 기존질환과 생활습관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협회직업 스트레스가 큰 경우가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의 뇌졸증(뇌경색, 뇌출혈) 위험이 높다.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없는 사람이 외부 요인만으로 뇌경색이 초래될 가능성은 4% 이하이다.라) ○○○○의학회당뇨병의 위험인자는 유전요인, 비만, 생활습관(흡연, 적은 운동량)이고, 업무 스트레스는 위험인자는 아니다. 그러나 업무 스트레스에 의하여 당뇨병이 악화되거나 당뇨병의 관리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생활습관 등에 영향을 주어서 이차적으로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뇌졸증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장질환, 흡연, 음주 등이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교감 신경계를 항진시키고 이를 통해서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뇌졸증을 유발 할 수 있다.마)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추운 작업환경이 뇌졸증의 발병원인이 되는지는 알 수 없고, 당뇨병은 뇌졸증 발병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1 내지 47, 갑 제15호증의 3 내지 8,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 대상은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에 한정되어 생산직인 원고는 그 대상이 아니었고, 생산직인 원고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소 불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당뇨병을 악화시키거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업무상의 돌발 상태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무렵 업계의 불황으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량도 줄어들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고 연휴로 4일간 휴무를 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업무상의 돌발 상태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약 2개월 무렵 원고의 작업 장소가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업무량에 있어 큰 변화가 없었고, 작업 장소의 변경에 따라 환풍시설, 난방시설 등 작업환경이 다소 열악해진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06.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당뇨로 치료를 받아왔고, 흡연 및 고지혈증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가 작용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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