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09누308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028,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2. 이 사건 소 중 2008. 4. 29.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4.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 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9. 서울 이하생략 대 307.5m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 슬래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관리단(이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59,380원, 고용보험료 243,570원의 부과처분과 2008. 7. 23.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에 대하여 한 30,506,450원의 미가입재해로 인한 급여징수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 4. 29.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에 대하여 한 2007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59,380원, 고용보험료 243,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서울 이하생략 대 307.5m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층부터 4 층까지를 각 층별로 구분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소외2는 위 건물의 5층부터 7층까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자이다.나.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11. 15.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주차장 순환식 레일의 고정 여부를 확인하던 중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 소외4은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사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전제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당연성립하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을 사업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인정성립 조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에 대하여 2008. 4. 29. 2007년분 559,3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2007년분 243,570원 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함(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과 아울러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8. 7. 23. 30,506,45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 이라고 하며, 위 각 처분을 함께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8,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제소기간 도과여부에 관하여 살핀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반드시 처분의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3641 판결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은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정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고, 이 사건 소는 관리단의 구성원인 원고 등이 관리단에 대한 처분이 집합건물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신들의 법적인 지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해관계인으로서 제기한 것인바, 이처럼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의 통지 등에 의하여 이를 알 수 있는 상대방과는 달리 그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어떤 경로이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때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한 경우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보건대, 먼저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모두 2008. 6.초경 관리단 회의를 할 때 소외2로부터 2008. 5.경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 이를 관리비에서 납부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어 이 사건 제1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08. 12. 30.에 이르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처분에 관한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그러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8. 12. 30.로부터 90일 이전에 이 사건 제2처분이 있었음을 모두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 소외3이 소외2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된 사람일 뿐 원고 등이나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고용된 사람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런데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실체적 사유에 관한 주장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하고 있는바, 처분서의 송달은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처분 자체가 무효이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에 앞서 이 점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 단(1)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분소유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자 단체로서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6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와 선정자들 및 소외2는 관리단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관리단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 한편,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보험료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데(보험료징수법 제32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에 관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 2, 4항에 의하면 보험료의 고지 등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877 판결 등 참조),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에 대한 송달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구분소유자가 10인 미만인 건물의 관리단으로서 아직 별도의 규약이 없고 관리단집회도 소집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소나 사무소에 상시 근무하는 사무원이나 고용인도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등에 관한 서류의 송달을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단으로서의 성격이 미약한 점, 구분소유자들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단에 속하는 구분소유자 전원(그로부터 수령권한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3)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의 2,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7. 23. 결정 통지한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처분서는 같은 달 28. 선정자 소외5의 딸 소외6이 운영하는 가게의 피용자인 소외7이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구분소유자가 아닌 소외6의 피용자에 불과한 소외7에 대한 송달만으로 관리단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소외6 또는 소외7이 관리단 소속 구분소유자 전원으로부터 수령권한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제2처분서가 원고 및 선정자들 전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서는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처분 자체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한편,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처분서를 소외6이 수령하여 소외2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사실상 행사해 오던 소외2가 2008. 5.내지 6. 이후로는 그 관리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이 일치하므로 설령 그 이후 소외2에게 위 처분서가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4)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가 제2처분서를 2009. 1. 12. 내지 13. 사이에 다시 원고 및 선정자들과 소외2 등 구분소유자 모두에게 송달하였음을 들어 위 처분이 유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새로이 송달한 처분서(을 제21호증 의 1)는 비록 이 사건 제2처분과 그 내역은 같더라도 원래의 이 사건 제2처분서와 다른 공문서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일도 2009. 1. 8.로서 이 사건 제2처분과는 다르며, 그 처분서에 대하여 그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도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고지한 이상, 이 소송의 대상인 이 사건 제2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처분서의 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제2처분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5) 결국, 이 사건 제2처분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행정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제1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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