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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308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322,1심-대법원,2010두1411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8. 9.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2.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7. 24. 04:30경 소외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재활용품 수거작업을 하다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 되던 중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2. '발병 전 단기간 동안 또는 만성적으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의학적소견 역시 사망 전 근로자의 과도한 연장,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부검 소견 상 심장이 많이 커져 있고 우측심장동맥에 심한 동맥경화, 혈전이 확인되는 바, 망인의 지병인 심장동맥 동맥경화증에 의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평상시에 지병이 없는 건강한 체질이었고,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였다.2) 그런데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 후 약 3개월이 되지 않는 시점에는 미화원과의 협력이 잘 되지 않아 작업지역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3) 그리고 망인의 재해가 발생한 달인 2008. 7.에는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휴가일정으로 망인이 사망하기 1주일 전부터 다른 동료의 작업을 분담해야 했기 때문에 망인의 업무량이 많이 늘었고,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한국말과 작업이 서툴고 지역지리에 어두운 조선족과 같이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망인의 업무는 야간 수거차량의 운전 업무 외에 미화원과 함께 스티로폼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차에 싣는 상차작업까지 하였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였다.4) 또한 망인은 야간업무에 익숙하지 않았고, 망인이 사망하기 1주일 전의 날씨는 '안개, 천둥, 번개' 등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는데, 특히 재해당일은 폭우가 내리는 정도 및 습도 등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5) 망인은 위와 같이 그 동안의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청 등과 생활폐기물(재활용품)수집·운반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 관내 12개동의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이다.2) 망인은 2008. 2. 1. 소외 회사에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운전기사로 입사한 다음 서울 ○○○ 이하생략 일대의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운전기사로서 작업지역을 이동하면서 환경미화원 2명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차량 옆에 가져다 놓으면 함께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였다.3) 망인이 미화원과 협력이 잘 되지 않는다는 사유 및 대형차량을 운전하여 급여를 더 받고 싶다는 사유 등으로 소외 회사에 작업지역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8. 4. 24. 망인의 작업지역을 ○○○동,○○동으로 변경하여 주었다. 망인은 이와 같이 작업지역이 변경된 이후에는 상차작업을 하지 않는 대신 월, 수, 금요일에는 미화원이 일정 지역에 포집해 놓은 스티로품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였다.4) 망인은 03:00 정도에 출근하였고, 정해진 지역의 작업량만 완수하면 되어 별도로 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퇴근시간은 당일 작업사정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으나 소외 회사에 입사 후 2-3개월 동안은 15:00~16:00경에야 퇴근하였고, 작업지역을 변경한 후 10:30~11:00경 퇴근을 하였으며, 월요일에는 작업량이 많아서 평상시보다 퇴근시간이 늦은 편이었고, 매주 일요일은 정기 휴무일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망인의 근무시간이나 근무강도는 망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동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5) 한편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야간에 일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야간작업에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 하다가 4월 이후부터는 야간작업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였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택배운반이나 이사 등의 고정적 수입이 없는 일을 하여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았으나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는 월급을 받아 생활이 안정됨에 따라 만족하였다.6)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08. 7.에는 비가 내린 날이 많았고, 이 사건 재해일에는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기도 하였다.7)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5.이후에 병원 치료를 받은 바는 없고, 흡연을 하였는데 10년 정도 전부터는 이를 줄이려 노력하여 3일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8) 망인은 2008. 7. 24. 04:30경 소외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재활용품 수거작업을 하다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 되던 중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9)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으로는 95%이상이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것인데, 관상동맥경화증의 유발요인은 당뇨, 흡연, 고지혈증, 비만 등이며, 촉진인자는 스트레스, 과도한 흥분이나 과로, 신체활동 및 정신긴장 등이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의 2,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시까지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원으로서 상당 기간 동안 근무하였으므로 당해 근무환경에 익숙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의 근무내역이 같은 작업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다르지 않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업무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거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2008. 7.에는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휴가일정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기 1주일 전부터 다른 동료의 작업을 분담해야 했기 때문에 망인의 업무량이 많이 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재활용수거차량의 운전원이기 때문에 다른 운전원의 휴가기간 동안에는 망인이 그 운전원을 대신하여 근무를 하여야 하지만 소외 회사의 운전원 휴가기간은 7. 25.부터 8. 2.까지인데 망인이 그 이전에 사망하였으므로 휴가자를 대신하여 근무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으로는 95%이상이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것이고, 동맥경화증의 유발요인은 당뇨, 흡연, 고지혈증, 비만 등인데, 망인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까지 적어도 10년 이상 심혈관계 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흡연을 계속하였다.라)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학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심장내과 전문의인 의사 소외2은 '망인의 부검소견서를 검토하여 볼 때 망인은 기존 질환으로 동맥경화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 악화에 의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보여진다는 소견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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