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312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7950,1심-대법원,2010두2149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주식회사'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제5면 제10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일에 있었던 소외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망인이 과음을 하였고, 이로 인해 급성심부전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를 각 추가하고, 제5면 제21행의 '지급'을 '직급'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9누3124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