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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2009누314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222,1심-대법원,2010두17434,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가운데 '관계법령' 중 별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3. 3. 노동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절 장해등급 및 폐질등급제40조(기본원칙)① 장해는 신체를 해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동일한 장해부위로 본다.8. 체간은 척주 기타의 체간골⑥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가중함에 있어서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행한 후 당해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보상을 행한 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⑦ 동일한 장해계열의 동일한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운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먼저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다른 장해계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등급을 정한 후 이들 장해등급에 대한 등급조정을 행한다.⑨ 손·발가락, 안구 또는 내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일수)은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일수)이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급여의 금액(일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산정한다.⑩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한다. 다만, 요양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1.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함. 다만,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한다.2. 6월 이내에 증 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함제42조(신체부위별 해등급결정)신체부위별 장해에 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8. 척주등의 장해가. 척주의 장해(1)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구배(龜背) 또는 20° 이상의 측만(側彎)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나. 제1심 판결문의 제5쪽 제10행부터 제8쪽 제1행 사이의 '다.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2차 재해로 인하여 두부 부위에 관한 신경계통의 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게 되었고, 그 이외에 추가상병(이하 '이 사건 제2차 재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후 승인된 제5-6, 6-7 경추간,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3개 분절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술 받은 결과 척주부위에 관한 장해(이하 '이 사건 제2차 재해 추가상병 장해'라 한다)로 장해등급 제6급 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게 되었는바, 이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중 가장 중한 장해등급인 제6급을 1개 등급 인상하면 원고의 조정된 장해등급은 제5급이 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조정된 장해등급 제5급에 상응한 해보상에서 기존에 수령한 두부 부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을 공제한 잔액을 장해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2차 재해 추가상병 장해는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장해등급제6급 제5호에 해당하나, 원고가 이 사건 2차 재해 이전에 이미 이 사건 1차 재해로 인하여 같은 장해부위(척주부위)인 요추 제2-3, 4-5 2개 분절에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술 받은 결과 장해등급 제6급 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가 남아 있었고, 가중장해의 법리상 척주부위의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이 사건 1차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 외에 별도로 이 사건 2차 재해 추가상병 장해로 인한 장해보상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가) 근로자 선행 재해로 인하여 장해(이하 '선행 장해'라고 한다)를 입은 후 이어 후행 재해로 인하여 장해(이하 '후행 장해'라고 한다)를 입은 경우에, 선행 및 후행 장해에 관하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 3. 3. 노동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6, 7, 9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일 부위 여부, 가중, 중복 및 동일 등급 해당사유 유무 등을 가려 장해의 등급을 조정 하도록 하고, 나아가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가중 후의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에는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특히 기존의 장해가 기존의 업무상 재해 (이하 '선행 재해'라고 한다)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그에 대하여 이미 장해등급이 결정 되어 장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장해보상이 행하여진 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후행 재해로 인하여 동일부위 다시 장해가 발생하여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가중된 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기왕증으로서 후행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선행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에 기하여 이미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보상금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중 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을 산정할 때에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액을 공제하도록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그런데, 근로자로서는 선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와 후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별개로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다. 선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가 이를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후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최종적으로 가중 조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을 전부 신청한 경우에는, 비록 선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신청한다는 뜻을 직접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행 및 후행 장해에 관하여 함께 장해보상을 청구하는 취지임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선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거나 그 장해급여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중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금에서 선행 장해에 관하여 지급될 수 있는 장해보상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장해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또한, 선행 및 후행 장해의 부위가 동일하고 그 장해 정도가 중복되는 사유로 인하여 선행 장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후행 장해만으로도 선행 및 후행 장해들을 합한 것 과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근로자로서는 미지급된 선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의 청구에 갈음하여 후행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때에는 후행 장해만을 표시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선행 장해 인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을 공제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후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된 후 선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기간을 과시기는 한편 후행 장해에 관한 요양 및 그에 관한 장해급여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였다면, 선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별도로 유보한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선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에 갈음하여 후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에 의하여 선행 및 후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일괄적으로 행사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나) 이 사건 1차 재해로 인한 장해와 이 사건 2차 재해 추가상병 장해의 부위가 동일하고 가중장해의 법리상 척주부위의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선행 장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후행 장해만으로도 선행 및 후행 장해들을 합한 것과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2007. 7. 12. 이 사건 제2차 재해 추가상병 장해로 인한 장해보상만을 청구하였지만, 이 사건 1차 재해로 인한 장해보상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이 사건 2차 재해 추가상병 부분에 관한 승인을 피고에게 신청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만을 적극적으로 청구한 사정에 비추어, 이는 선행 장해인 이 사건 제1차 재해로 인한 장해보상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제2차 재해 추가상병 장해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받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의 법리에 따라 그 장해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1차 재해로 인한 장해 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2) 한편 피고는 2007. 7. 12. 장해보상 청구 당시 이미 이 사건 1차 재해로 인한 장해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1차 재해로 이미 발생된 장해 등급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가) 구 산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질병이 치유된 때라고 보아야 하고, 이 때 질병의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참조).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재해로 인하여 2004. 5. 2.까지 최초 요양을 한 후 2005. 12. 5. 수술 부위 창상 감염 등을 이유로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6. 7. 31.까지 재요양을 하였는바, 최초 요양 종결시에 일용 증상이 고정된 치유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지만, 재요양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 이므로, 원고가 요양을 받은 부위가 최초 요양을 받은 부위와 동일 부위임에 비추어 재요양이 개시된 후 부터는 더 이상 종전의 증상이 고정된 치유, 상태가 유지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재요양을 마친 2006. 7. 31.에 비로소 다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이 날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장해보상을 청구한 2007. 7. 12. 당시까지 그 소멸시효 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재해로 인한 장해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또한, 설령 2007. 7. 12. 피고가 이 사건 2차 재해 추가상병에 대한 장해보상을 청구할 당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4. 5. 2. 요양 종결에 의하여 이 사건 1차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05. 1. 26. 이 사건 2차 재해 추가상병 부분에 대한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술받아 그 증상이 고정되고 2005 . 6. 30. 이 사건 2차 재해로 인한 치료가 종결되어 그에 관한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할 당시에는 아직 이 사건 1차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과하지 아니하여 소멸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1차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하니하고 이 사건 2차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 부분에 관한 추가상병 승인을 피고에게 신청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만을 적극적으로 청구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경과되었고, 특히 피고가 이 사건 2차 재해 추가상병을 불승인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를 제외하고 이 사건 2차 재해로 인한 나머지 장해에 관하여만 장해보금을 청구함에 따라 이 사건 2차 재해 추가상병 장해에 관한 장해보상청구가 장기간 지연되었고 그 승인 직후에 위와 같이 그에 관한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1차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에 관한 청구에 갈음하여 이 사건 2차 재해로 인한 위 추가상병 장해에 의하여 이 사건 1, 2차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일괄적으로 행사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1차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에 관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위 추가상병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장해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제1심 판결은 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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