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14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4909,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0. 15.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3. 5.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제작 중인 금형부품 정돈용 선반을 들어 옮기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그 후 2008. 3. 25.경 안산 소재 ○○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4. 5. 위 상병들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14.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상병경위 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 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MRI 확인 결과 팽윤 등 척추전반에 걸쳐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는 개인의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9. 2. 20.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재차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23. 원고에게 기존에 불승인 처분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한 후 이 사건 재해 발생 1주일 전부터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제작 중인 무거운 금형부품들을 정리하느라 허리에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위 재해 당시 무게 60kg 정도의 금형부품 정돈용 선반을 들어 옮기다가 허리에 급격한 무리가 가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상식(1) 요추부 염좌는 일반 방사선 검사나 검사 소견상 특이 이상소견이 없이 요천추부에 동통이 지속되거나 동통의 경감과 악화가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경우이다. 발병원인으로는 직접적인 외상, 무거운 물건을 불안한 자세에서 들어올릴 때, 격렬한 운동, 추락사고 등으로 요천추부의 인대, 건, 근육들이 과신전되거나 파열을 일으켜 발생한다.(2) 추간판 탈출증은 수핵의 탄력성이 상실되고, 섬유륜이 부분적으로 갈라져 상부로부터의 하중을 흡수전달하는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좋지 않은 자세를 지속하면 수핵이 섬유륜을 뚫고 나오는 질환이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재해 당시 상황(가) 원고는 2007. 10. 15.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소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금형제작 및 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2008. 2. 29.부터 쇠 덩어리 등의 중량물을 옮기는 정리정돈 작업을 실시하였다.(나) 원고는 2008. 3. 5. 오후 2시경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금형부품 정돈용 선반을 용접하는 과정에서 한 쪽 방향의 용접을 마치고 다른 방향을 용접하기 위하여 위 선반을 동료 근로자인 소외1과 함께 들어 옮기다가 허리 등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였다.(다) 원고는 그 후 통증을 참아가면서 계속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증상에 호전이 없자 2008. 3. 10.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디스크가 파열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3. 25. 안산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여 본 결과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7. 같은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우측 척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다.(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는 허리부위에 관하여 특별히 통증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안산 ○○병원장) 소견원고는 2008. 3. 25. 극심한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한 환자로서 같은 달 27. 제4-5요추간 우측 척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수술시야에서 요추간판의 탈출로 인해 우측 요추 제5번 신경의 압박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질환과 외상과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MRI 소견 상 제4-5요추간에 섬유륜 팽윤의 소견만 보일 뿐 급성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기존질환의 퇴행성 변화로 보이므로 요추부 염좌만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장)① ○○○○병원에서 2008. 3. 10. 촬영된 CT 촬영은 조영제 주입없이 촬영을 시행하여 분명하지 않으나, 제4-5요추간 디스크의 돌출이 의심되어 MRI로 확인이 필요하다.② 안산 ○○병원에서 2008. 3. 25. 촬영된 요추부 MRI 촬영 결과 제3-4-5요추 -제1천추간에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제4-5요추간에 섬유륜 팽윤의 소견이 보이나, 신경압박 소견은 보이지 않고, 달리 제4-5요추간에 급성 추간판 탈출이나 이에 준하는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원고의 상태는 요추부 염좌에 해당할 뿐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지 않는다.③ 조영제의 주입 없는 CT 촬영 결과보다는 MRI 검사가 더욱 정확하다.④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52세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연령이다.(라)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① 2008. 3. 10. 촬영된 CT 촬영 결과에서의 요추부 상태는 제4-5요추간 퇴행성 소견인 골극 및 협착 소견을 보이고, 추간판의 탈출 소견이 관찰된다.② 2008. 3. 25. 촬영된 MRI 촬영 결과에서의 요추부 상태는 제4-5요추간 수핵의 퇴행성 소견과 그 협착 소견을 보이고, 우측으로 추간판의 탈출 및 신경압박 소견이 동반된다.③ 원고의 제4-5요추간 상태는 섬유륜 팽륜이 아니라 디스크 탈출증(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한다.④ 원고의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에 관하여, MRI 촬영 결과에 의하면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 소견이 있어서 기존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 혹은 악화된 사고로 생각되고, 이 사건 재해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⑤ 원고의 경우 요추부는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되었다 판단되고, 만일 같이 무거운 물건을 든 동료 근로자의 허리가 문제가 없었다면 이는 기존의 기왕력이 있었던 중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⑥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를 수술한 의사의 수술 소견이 중요한바, 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마)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① 2008. 3. 10. CT 촬영 결과에서의 요추부 상태는 제4-5요추간 퇴행성 소견인 골극 및 협착 소견을 보이고, 2008. 3. 25. MRI 촬영 결과에서의 요추부 상태는 제4-5요추간 수핵의 퇴행성 소견과 협착소견을 보인다.② 원고의 제4-5요추간 상태는 디스크 탈출증(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한다. 제4-5요추간 우측으로 섬유륜이 찢어져 수핵이 탈출한 상태로 보여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 혹은 악화된 사고로 생각된다.③ 원고의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에 관하여, MRI 촬영 결과에 의하면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 소견이 있어서 기존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 혹은 악화된 사고로 생각되고, 이 사건 재해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④ 원고의 경우 요추부는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되었다 판단된다. 그러나 산업의학과에서 행하는 질병과 업무연관성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소견이 도움이 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또한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에는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감정결과에 따라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2008. 3. 25. 촬영한 요추부 MRI 결과 제 3-4-5요추-제1천추간에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제4-5요추간에 섬유륜 팽윤의 소견이 보이나, 신경압박 소견은 보이지 않고, 달리 제4-5요추간에 급성 추간판 탈출이 이에 준하는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원고의 상태는 요추부 염좌에 해당할 뿐 간판 탈출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MRI 소견 상 제4-5요추간에 섬유륜 팽윤의 소견만 보일 뿐 급성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기존질환의 퇴행성 변화로 보이므로 요추부 염좌만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진료기록 감정의 의 의학적 소견하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나이가 50세를 넘어서 상당한 정도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MRI 결과에서도 그러한 퇴행성 변화가 엿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그 증상이 발현되었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①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 또는 외상성으로 추정되고, 물건을 들어 옮기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원고는 2008. 3. 5.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금형부품 정돈용 선반을 동료 근로자인 소외1과 함께 들어 옮기다가 허리 등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재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이는 외상성으로 추정된다(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는 허리부위에 관하여 특별히 통증을 호소하여 진료권 받은 사실이 없다).② 피고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이후에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2008. 3. 10.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여 본 결과 디스크가 파열된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2008. 3. 25. 극심한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안산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당일 시행한 요추부 MRI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로 인해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어 2008. 3. 27. 바로 제4-5요추간 우측 척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다.④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은 ㉮ 2008. 3. 25. MRI 촬영 과에서의 요추부 상태는 제4-5요추간 수핵의 퇴행성 소견과 협착소견 및 우측으로 간판의 탈출 및 신경압박 소견이 동반되고, ㉯ 원고의 제4-5요추간 상태는 섬유륜 팽륜이 아니라 디스크 탈출증(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며, ㉰ MRI 촬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는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 소견이 있어서 기존에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되었고 판단된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재해의 발생 경위 및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 허리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에게 나이로 인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의 증상이 발현되었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한 당심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인 소견이 제1심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인 소견보다 더욱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다.⑤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도 위 병원장은 원고의 제4-5요추간 상태는 디스크 탈출증(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고, 제 4-5요추간 우측으로 섬유륜이 찢어져 수핵이 탈출한 상태로 보여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 혹은 악화된 사고로 생각된다는 종전의 견해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임을 전제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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