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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15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711,1심-대법원,2010두2277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2. 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형틀목공업무를 수행하다가 1993. 11. 21. 업무상 재해로 '좌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인대파열시 동반된 관절낭, 외상성 관절염'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1997. 4. 30. 치료종결 하였고,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 판정을 받았다.나. 그 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2005. 3. 16.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3차례에 걸쳐 재요양을 하였고 2006. 6. 30.까지 재요양을 마친 뒤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판정을 받아 장해일시금으로 45,050,390원을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위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07. 3. 5. 좌측 슬관절의 부전강직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시 후속 추가수술로 인대이완술을 받은 뒤 2007. 3. 23. 피고로부터 사후 재요양승인을 받는 등 2007. 2. 20.부터 2008. 6. 30.까지 재요양하면서 이 기간 동안 총 447일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라. 원고는 2008. 6. 10. 또다시 피고에게 기간을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로 하고 사유를 좌슬관절 재치환술로 한 요양연기 신청을 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2008. 7. 2. 원고가 슬관절 재치환술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3차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우려되므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된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요양연기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고 추가로 인대이완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발생한 관절 강직의 합병증으로 인해 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어 다시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고, 이와 같은 재치환술로 관절 강직의 호전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연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상태- 굴곡구축 25-30도, 후속굴곡 120도, 운동가능범위 90-95도.-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 감염, 삽입물의 해리, 폴리에틸렌의 마모나 파손은 없음.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의료원)- 인공관절 삽입 후 부전 강직이 합병되어 좌슬관절 재치환술이 필요함(요양연기신청서 첨부 소견서).- 원고가 2005. 3. 16. 본원에서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고, 그 후 수술 후에 나타난 부전 강직의 합병증으로 인해 2007. 3. 5. 추가수술(인대 이완술)을 받고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시행 받았으나, 여전히 부전 강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굴곡 구축이 30도 정도로 잔존하고 이로 인한 보행 장애와 동통 및 기능저하가 현저하므로, 현재의 장애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수술이 필요함. 재수술의 내용은 일단 인대 유리술을 시행하겠으나, 수술 결과 인대 유리술이 유효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차제에 기존에 삽입된 인공관절을 제거한 후 골절단을 다시 하여 인공관절을 재삽입하는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고려하겠음(2009. 4. 7.자 소견서).- 원고의 경우 감염이나 해리는 없으나 운동가능범위가 90-95도인 부전강직이 잔존 하여 근이 경골을 더 절제하여 충분한 관절간격을 얻으면 운동제한을 해소할 수 있음(을 제10호증의 1 소견서).나) 피고 자문의- 방사선 소견, 환자 진찰 소견상 환자가 고령이고 이전에 같은 이유로 2차 수술을 하였음에도 증상의 개선이 전혀 없었으며 2차 수술 시행 후 1년 3개월 밖에 경과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수술의 적응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3차 수술로 인한 감염 및 합병 등이 우려되므로 환자의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요양연기 불승인함이 타당함.다)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 환자가 고령이고 인공관절 재치환술 후 약 1년 3개월이 경과된 상태이며 기존의 치료기간 동안 충분하게 보존적 치료 등이 실시되었고 이미 슬관절 부전강직에 대한 장해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재치환술을 다시 하더라도 부전 강직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더 이상의 치료는 불필요하다는 의견.라)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환자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의 손상(인대파열,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상 12년 후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합병증으로 관절 강직이 왔고, 재수술을 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은 없었음.- 슬관절 치환술 후 관절 강직의 합병증이 올 수 있고, 이는 수술전 관절운동 범위의 제한으로서 대부분 재활 미숙으로 발생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수술을 하는 것이며, 수술 방법은 연부조직 유리술, 골 수술 등이 있음- 환자의 관절 강직 합병증은 수차례의 수술과 재활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와 관련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 역시 산재보험의 요양연기에 해당된다고 사료됨.마)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부전강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치환 수술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나, 한번 정도는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음.- 재치환술은 그 자체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술 중 많은 골조직이 동시에 제거되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원고는 기질적으로 부전강직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장기간 요양을 받고도 부전강직이 남았다면 추가적으로 수술을 받더라도 지속적인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큼.[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4 내지 8호증의 각 1, 2, 3,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 치료를 종결시켜야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2006. 6. 30.까지 재요양을 마친 뒤 '한 다리에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자(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의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는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 영역의 4분의 3이상이 제한된 상태를 말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일시금에는 이러한 장해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는 위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후속 추가수술로 인대이완술을 받았고 다시 2008. 6. 30.까지 재요양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충분한 보전적인 치료를 받은 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경우 동통이 해소되고 보행이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일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되나 정상인의 슬관절의 운동가능범위 및 기능으로 완전회복 되는 것은 아닌 점,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90-95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고,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 감염, 삽입물의 해리, 폴리에틸렌의 마모나 파손과 같은 부작용은 없는 상태인 점, 인공관절 재치환술은 수술 중 많은 골조직이 동시에 제거되고 감염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등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단지 부전강직을 해 결하기 위하여 인공관절 재치환 수술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원고는 1939년 생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69세의 고령으로서 기질적으로 부전강직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장기간 요양을 받고도 부전강직이 남았다면 다시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더라도 부전 강직의 상태가 지속적인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감염 등의 합병증이 우려되는 점, 원고의 주치의도 수술의 필요성에 관하여 원고의 경우 감염이나 해리는 없으나 운동가능범위가 90-95도인 부전강직이 잔존하여 단순히 운동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이 경골을 더 절제하여 충분한 관절간격을 얻기 위하여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공관절 재치환술이 인공관절 치환술 후 발생하는 관절 강직이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의 경우 2008. 6. 30. 재요양을 마친 당시 좌측 슬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90-95도로 정상인의 운동범위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더 이상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이러한 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제한이 남은 장해가 남을 상태로 증세가 고정되어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슬관절의 운동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슬관절 재치환술을 받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정 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위한 요양연기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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