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종결결정처분 및 요양연기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1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9구합123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피고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자문의사회의는 자문의사 5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한 의사는 3명으로서 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회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 이 없다고 주장한다.나. 살피건대, 자문의사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자문의사회의는 자문의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자문의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30조 제2항은 "자문의사회의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해당상병에 대한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자문의사회의의 회의는 회의에 참석하기로 지정된 해당상병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위원의 과반수 출석을 포함하여 전체 구성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학적 소견을 결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2008. 7. 23.자 자문의사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정신과 전문의 3명이 출석하였고(2010. 1. 5.자 피고의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원고가 이를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출석한 자문의사 전원이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는 소견을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자문의사회의 안건의 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는 전체 구성위원 5명 중 과반수의 출석이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 할 것인데, 전체 구성위원 5명 중 이 사건 상병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3명이 출석하고 그 출석위원 전원이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는 소견을 내었으므로 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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