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처분취소

2009누316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621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6,649,5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망 소외1, 소외2의 유족들에 대하여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 이후 ○○○○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유족들에게 지급한 유족급여비 전액 및 장의비 중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음에도, 각 지급한 유족급여비의 10% 상당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고지 처분을 하였으나, ① 원고로부터 연체 보험료를 이미 전액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한 유족급여비 전액에 대한 구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보험료징수법의 입법 취지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고, ② 모법인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이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액수, 구상권의 행사로 회수된 액수, 사업자가 미지급한 보험급여의 수액, 보험료 연체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급여약의 징수에 있어 차등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 상당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위 조항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 · 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가입신고 및 산재보험료 납부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417 판결 참조), 보험급여의 지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의 이행을 게을리 하고 있던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이상,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하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전보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로부터 그 보험급여 금액 중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보험료징수법의 입법 취지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2) 다음으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1호)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2호)를 구분하여 각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징수할 금액을 지급결정한 보험급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한 경우, 징수할 금액을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4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보험급여액의 추징비율을 구분하고 있는바, 피고가 산재보험급여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이라고 할 것이나, 징수하기로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징수 비율은 위 보험료징수법의 위임에 따라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정해진 것으로서, ① 산재보험 법령에서 산재사고의 발생 및 그 보험금의 지급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의무가 있는 점, ②원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공평에 부합하나, 우리의 산재보험법령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산재보험료응 전액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우선 피고가 산재보상금 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구상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지급 보험급여에 대한 추징 규정은 산재보험 신고의무 및 보험료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재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 점, ④ 위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34조가 보험급여 금액과 재해의 발생시점에 따라 추징액의 범위가 달라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수권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형식 및 내용에 부합한다고 있는 반면, 추징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는 규정이 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인 보험료 징수법으로부터 위임받은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재보험료처분취소 - 2009누3163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