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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19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652,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3299,2심-대법원,2009두10246,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라. 판단' 이후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처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소의회사에서는 망인의 사망 약 1년 전 근로자들의 요구로 근골격계질환 예방 차원으로 회의실용도의 장소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해 주면서 사고가 난 벤치프레스를 새로 구입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체력단련실은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을 제외한 점심시간 등에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 이라고 보이는 점, ② 망인은 2001. 10. 29.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주물을 용해하는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업무는 도가니를 가열하여 재료를 용해시킨 다음 한손으로 도가니를 매달고 있는 호이스트 크레인을 조정하고 다른 한손으로 도가니 (140kg~160kg)를 앞쪽으로 기울여 주물을 금형 틀에 부어 20kg 내지 30kg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며, 망인은 평소 출퇴근차량의 주차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07:50경에 출근하여 소외회사의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운동을 해 왔으며, 08:55경 조회와 동시에 작업을 시작하여 17:57경(야근시 22:00)에 퇴근하였는바,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이를 예방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필수적이어서, 망인이 위 체력단련실에서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보강활동의 일환으로 필요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 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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