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2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757,1심-대법원,2009두1665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6 쪽 제6행 이하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통상 1주일에 연장근무를 1.5-2일 정도 하였는데(평소에는 09:00-18:00까지 근무를 하나 야근을 하는 경우 평균 21:30까지 연장근무를 한다), 이는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매일 1시간 정도 더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07. 2. 28. 4명의 팀원 중 1명이 퇴직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인 2007. 4. 10.까지 인원 이 충원되지 아니하여 40일 정도를 원고를 포함한 3인만이 근무를 하여왔는바, 그 기간 동안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일반적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 된 팀원 중 1인이 결원되었을 경우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팀원 중 1인이 결원된 경우에 비하여 그 업무 강도는 훨씬 증가할 것이다), 특히 3월 하순에는 팀원 중 1인이 7일간 휴가를 사용하여 원고를 포함한 2인만이 근무함으로써 업무량이 종전보다도 더 과중하게 늘어나게 된 점(휴가 기간 동안 다른 팀의 1인이 지원을 하여 주었으나 하루 내내 업무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윤전기가 작동할 때만 와서 잠시 지원하여 주었을 뿐 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는 4. 1. 일요일에도 특근을 하고, 4. 4.에도 00:30까지 인쇄작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4. 9.에도 예정에 없던 야간근무를 21:30경까지 하는 등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에도 인쇄불량으로 2,500부를 폐기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평균 파지량 기준으로 8배 정도가 늘어난 것인데, 이 경우 담당자인 원고로서는 회사에 시말서를 써야 하여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원고가 담당해 왔던 업무 중 외간제작 업무는 의뢰인이 요구한 색상, 잉크 농도, 좌우 여백, 접지 등의 사항을 정확히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긴장된 상태에서 제작업무를 해야 하며, 인쇄가 잘못될 경우에는 재인쇄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원고로서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적지 않게 받아 왔다고 보이는 점, 비록 원고에게 뇌졸중의 유발요인인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등이 있었고 비만, 고혈압 등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등과 함께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 등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하였거나 기존질병인 고혈압 등에 겹쳐 뇌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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