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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09누320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621,1심-대법원,2010두2424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12. 28.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7. 11. 7. 피고에게, 자신이 2007. 10. 19. 원고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이하생략 소재 ○○○○○○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문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컨베어 기계 위에 걸쳐지고 오른쪽 다리는 컨베어 밑으로 떨어지면서 왼쪽 무릎을 컨베어 기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좌측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12. 28.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원고가 경영하는 ○○○○○○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것이 아니므로,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은 2007. 7. 17. 부터 2007. 10. 20. 까지 원고의 ○○○○○○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소외1이 담당한 업무는 목재세공 업무였고, 소외1은 2007. 10. 19. 11:00경 위 사업장에서 문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짝의 치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컨베어 기계를 넘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왼쪽 다리가 컨베어 기계 위에 걸쳐지고 오른쪽 다리는 컨베어 밑으로 떨어지면서 왼쪽 무릎을 컨베어 기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 소외1이 당시 하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컨베이어(롤러) 위에 올려 놓은 합판을 20여 미터 가량 밀고 온 다음 세공기에 치수를 입력한 후 합판을 투입하고, 직사각형 모양의 합판이 세공기에서 양 옆면이 깍이고 목재가 다듬어져 길이 210cm 가량의 문짝이 다듬어져 나오면, 페달로 롤러의 높낮이를 조정하며 문짝을 차곡차곡 쌓이도록 한 다음, 상당량이 모이면 몸에 힘을 주어 힘껏 밀어 다음 단계로 보내는 작업이다.(3) 소외1은 사고 당시 상황을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가 목격하였을 뿐인데, 그 아주머니가 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서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 당시 기계 앞에서 3명의 동료가 작업하고 있었지만 적재물이 쌓여 있어 사고 당하는 것을 보거나 즉시 알지는 못했으며, 점심 먹으러 가면서 동료들에게 다쳤다는 이야기만 한 적이 있다고 하고, 당일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 20:00경까지 정상적으로 작업을 한 후 퇴근하여 집에서 찜질을 하였고, 토요일인 그 다음날에도 8:00경부터 17:00경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퇴근하여 찜질을 하거나 파스를 붙였고, 이틀 후인 일요일 아침에 이르러 통증을 참을 수 없어 최초로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4) ○○한의원 한의사 소외2이 2003. 11. 12.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소외1은 2007. 10. 19.경 넘어져 2007. 10. 21. 본원에서 침, 뜸, 부항, 침전기자극술을 시술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5) ○○○○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2007. 10. 22. C.C(주요증세) Lt. knee. pain(좌측 무릎 통증) Onset : 3days ago(발병일시 : 3일전) PI 미끄러져 넘어짐, ○○의원 의뢰'라고 기재되어 있다.(6)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 사건 상이는 관절경 소견상 확인된 진단명이고, 만성파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외상으로 인해 증상이 악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7)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07. 10. 22. ○○○○병원 엑스레이, 엠알아이(MRI)에 의하면 전방 불안정성과 내측 불안정성 존재하며 엠알아이 상에서 내측 측부 인대 대퇴부 파열, 전방 십자 인대 대퇴부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소견 보인다.급성과 만성을 확연히 구문하기 어려운 전방 십자 인대 파열의 경우 수술 기록지에 전방 십대 인대 부전으로 되어 있고, 과간 외측 빈 공간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만성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 피판 파열 및 복합 파열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대개의 경우 퇴행성 변화로 인해 약해진 반월상 연골이 외상에 의해 파열되는 양상이 많으며 봉합술을 같이 시행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급성을 추측할 수있다. 내측 측부 인대 파열의 경우 급성과 만성을 추측할 수 있는 수술기록은 없다,일반적으로 인대 파열의 만성 여부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2주, 6주, 3개월 등 여러 가지 기간에 따라 나누어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만성이라 하면 약 3개월 이상된 경우를 의미한다.인대 단독 손상의 경우 다친 지 하루가 지나도록 육체 근로가 가능하기도 하다. 하지만 두 개의 인대가 다친 경우는 본인이 불안정성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땅에 발을 딛고 움직이는 경우 근육의 슬관절 안정성 관여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상기와 같은 손상이 동시에 일어났다면 상당한 슬관절 부종(부어오름)과 통증, 불안정성이 같이 존재하리라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갑 2, 3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아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작업장의 상황에 비추어 컨베어 기계 위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비교적 쉽게 눈에 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모두 발생했다면 소외1으로서는 즉석에서 상당히 심한 통증을 느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1의 주장과 같이 사고 당시를 목격한 아주머니(더구나 소외1은 그 아주머니의 이름을 몰라 찾을 수없다고 한다) 외에는 사고가 발생한 기계의 앞쪽에서 함께 일한 다른 동료들 3명 조차도 사고가 난 사실을 보거나 알지 못하였고, 단지 점심식사 시간에 소외1이 그들에게 다쳤다고 말하기만 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으며, 결국 소외1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기계 및 작업장의 상황과 소외1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 과연 문짝의 치수를 재기 위해서 컨베어 기계를 넘어 다닐 필요가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③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면 사고 후 바로 소외1의 무릎 부위에 심한 통증과 부종이 생겨 거동마저도 쉽지 않았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서있는 자세로 무거운 문짝을 다루어야 하고 온몸에 힘을 주어 밀기도 해야 하는 작업을 당일 11:00 사고 당시부터 20:00경까지 하고, 그 다음날 8:00부터 17:00까지 여러 시간동안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④ ○○한의원의 진료확인서워 ○○○○병원의 경과기록지에 발병일시가 2007. 10. 19. 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것은 소외1의 진술을 적은 것이 불과한 점, ⑤ 소외1이 치료받은 ○○○○병원의 의사도 이 사건 상이는 모두 만성파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전방십자인대파열의 경우 수술기록지에도 전방십자인대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만성이 분명히 보인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다른 상이에 대해서는 만성인지 급성인지 분명히 판단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⑥ 기존에 만성 전방십자인대파열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연골의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 역시 동반되었을 것이므로 나머지 상이도 만성 또는 퇴행성질환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이 주장하는 경위와 가은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업무상재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가 소외1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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