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21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651,1심-대법원,2010두18680,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5. 10.부터 2008. 6. 3.까지 ○○○○○○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보강토 옹벽시공기술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현장에서 옹벽시공작업을 하던 중 '요추염좌, 우견갑부 염좌, 좌슬관절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8. 7. 11.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보강토 운반 및 이동작업 등 반복적인 노무에 종사하고 비가 올 때를 대비하여 10m 천막 10여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허리가 삐끗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5. 10.부터 같은 해 6. 3.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보강 토옹벽시공반장으로서 근무하였다.2) 원고는 위 25일의 근무기간 중 15일을 작업하여 4,441장의 보강토를 시공하였으며, 보강토는 무게 43kg, 높이 20cm, 길이 45cm, 폭 33cm였다.3) 이 사건 현장에서는 4인 1조가 되어 블록으로 된 보강토로 옹벽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크레인으로 보강토가 쌓여 있는 파레트를 작업 장소 근처까지 운반해 주면 보조공 2명이 실제 쌓는 장소까지 보강토를 운반하여 주고 또 다른 보조공이 쌓는 위치까지 올려주면 원고는 기술자로서 망치, 수평자 등을 이용하여 위치조정이나 수평 맞추기 작업을 하여 블록을 최종적으로 정위치에 배치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다.4) 원고는 2008. 5. 27.에는 토사가 반입되어, 같은 해 5. 28.과 5. 29.은 비가 와서 옹벽시공 작업을 하지 않았고, 같은 해 5. 30” 5. 31.과 6. 2. 옹벽시공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해 6. 9. 피고에게 이 사건 현장에서 개당 43kg의 블록을 인력으로 시공한 결과 누적된 신체손상으로 2008. 5. 28. 14:00경 허리와 무릎 등에 통증이 왔다고 주장하면서 위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5) 원고는 같은 해 6. 5. 병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08. 6. 5. 과분한 중량의 물건을 4,200장 운반 후 전신에 통증이 발생되어 요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부 및 우측 견관절부 염좌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원고는 위 병명으로 7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치료내용은 통증완화의 보존적 치료에 집중되었다.6) 염좌는 급성 손상으로 발병하는데, 진료기록감정의는 위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이 외상 후 급성으로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 증의 1, 2, 을 제3호증,己제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7, 8호증, 을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부산지방기상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내지 부상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질병 내지 부상 등을 말하므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가 위와 같이 옹벽시공을 하면서 보강토 위치를 조정, 변경시키는 등으로 인하여 허리, 무릎, 어깨 등에 다소 부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강토 블록을 들어 운반하는 힘든 작업은 보조공들이 하였고 원고는 블록 위치조정이나 수평 맞추기 등 육체적으로 무리가 없는 작업을 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급성으로 염좌상을 일으킬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8. 5. 28.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날은 비가 와서 옹벽시공을 하지 않았으며 작업 중 어떠한 재해를 입었음을 공사관계자에게 알린 사실도 없고 그 후에도 옹벽시공작업을 계속하였던 점, ③ 원고가 재해경위로 주장하는 비가 내릴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강토 블록 위에 천막을 치다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주장된 사유로서 원고가 위 요양승인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재해경위와는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원고가 재해를 입었다는 2008. 5. 28.이 훨씬 지난 2008. 6. 5.에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주장하는 증상도 객관적인 외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통증에 불과하며 그 치료내용도 보존적 치료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재해경위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3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원고 진술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갑 제4호증의 3(진료기록부)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급성 손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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