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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9누323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3275,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물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7. 2. 5. 업무상 사고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관절내분쇄골절, 좌측 족부 및 족관절 염좌, 좌측상지부 복합신경손상 및 마비, 다발성 열상을 입은 후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7. 10. 31. 치료를 종결한 다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2. 15. 좌측 상지는 기능장해가 있으나 향후 호전될 한시장해이므로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고, 우측 슬관절부에 동통 등이 있고 이는 제14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4급 제9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좌측 상지에 기능장해가 있는 등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9호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의원 주치의(2007. 11. 6.자 소견서)○ 좌측 상지는 잡기, 쥐기, 수건을 짜기 등을 할 수 있으나 작은 단추 끼우기는 할 수 없는 정도임.○ 우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90도.(2) 피고 자문의○ 좌측 상단신경총 부분 손상은 회복되고 있는 상태임.○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120도, 우측 슬관절의 일반통증 잔존함(3) ○○○○의과대학교 ○○○병원 주치의○ 좌측 상지는 호전되고 있으므로 한시장해에 해당함.○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120도(4) ○○대학교 ○○병원장(신체감정, 사실조회)○ 경도의 만성 좌측 정중신경 및 좌측 요골신경 신경병증이 있음. 좌측 주관절, 견관절 통증. 1년 반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됨.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보임.○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140도. 우측 슬관절 통증.○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70도(배측 굴곡 5도, 족저 굴곡 20도, 대번 25도, 외번 20도), 족관절 주변 인대 염좌 등으로 인한 통증이 주된 원인임. 치료를 시행하면 호전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5) ○○○○병원장(좌측 상지 부분에 관한 신체감정)○ 일반적으로 신경 손상의 경우 회복되더라도 자각적인 증상은 남을 수 있음.○ 2008. 9. 24. 근전도검사(○○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상 경도의 만성 좌측 정중 신경 및 좌측 요골 신경의 신경 병증 소견 있음.○ 2010. 8. 12. 진찰 소견상 주관절 신전력을 검사하는 삼두박근의 근력이 우측/ 좌측을 비교하였을 때 5/4로서 약간 감소한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신경기질 자체의 절단이나 부분 파열 등으로 인한 기질적인 이상은 없는 상태이므로 동통에 의한 운동능력이 약간 감소된 것으로 사료되고, 2010. 8. 19. ○○○○병원 시행 근전도 검사상 과거에 보이던 이상 소견 보이고 있지 않은 정상 소견임.○ 본원에 내원할 당시 동통 이외의 장해가 남아 있다는 것을 증명할 근거는 없고, 신체검사 소견만으로는 신경의 절단이나 부분 파열 등의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2010. 8. 19. ○○○○병원 시행 근전도 검사상 과거에 보이던 이상 소견 보이지 않은 정상 소견으로 판단하여 신경의 절단이나 부분적인 파열 등의 기질적인 손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장해도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 관찰되고 있으나 과거 진료기록 및 본원 내원 당시 진료기록상에 신경의 절단 또는 부분적인 파열 등의 기질적인 이상 소견을 의심할 소견 없었고,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 양상이 관찰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증상완화 가능성이 있고, 2010. 8. 19. 근전도검사상 호전된 것으로 보고되어 한시장해가 타당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좌측 상지의 장해에 관하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0항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말하는 장해는 '영구 장해'를 뜻하는 것이고, 장해등급의 판정도 요양종결 후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경도의 만성 좌측 정중신경 및 좌측 요골 신경 신경병증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영구적인 장해로 그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자문의와 ○○○○외과대학교 ○○○병원의 주치의는 모두 증상이 회복되고 있어 한시 장해로 보아야 한다는 데에 견해가 일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결과도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므로 좌측 상지의 장해는 한시장해로서 장해등급을 인정하기 어렵다{설령 그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2) 우측 슬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하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별표 3] '신체의 제관절 표준각도',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결장은, 슬관절의 표준운동각도는 150도이고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1/4(37.5도) 이상 제한된 경우에는 제9급 제15호에 해당되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에는 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원의 주치의를 제외한 나머지 의학적 소견들은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를 120도 이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는 적어도 120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1/4 이상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3) 우측 슬관절의 통증으로 인한 장해에 관하여 위 신체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우측 슬관절에 통증이 있고 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4)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대학교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좌측 족관절에는 통증에 의한 운동장해가 존재하나 치료를 시행하면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의 제한에 의한 장해는 영구장해라고 보이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서 운동범위의 제한이 남게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5) 최종적인 장해등급 우측 슬관절의 통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4급 제9호이고, 나머지 부분은 장해 등급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제14급 제9호에 해당한다(원고의 좌측 상지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9호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6)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제14급 제9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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