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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23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08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06. 6. 의경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은 다음 요추부 유합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7. 11.경 피고에게 "2005. 5. 16. 14:00"경 원단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허리를 다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11. 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하루 평균 3~4시간 정도 1개당 20~40kg의 무게가 나가는 원단을 운반하거나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가) 소외 회사는 2002. 4. 23. 직물 제조 도매업, 의류 제조 도매업, 직물 및 의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이하생략 ○○빌딩 4 층에 사무실을 두고 개업한 이래 별도의 생산시설 없이 고객으로부터 제품의 납품을 주문받은 후 다른 사업장을 통하여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 6. 30. 폐업한 회사인데, 원고는 2003. 4. 6.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 다가 2005. 6. 1.경 경영상해고를 이유로 퇴직하였다.나) 원고의 연봉근로계약서(갑 제12호증)에는 근로시간은 평일의 경우 09:00부터 18:30경까지이고, 토요일의 경우 격주로 근무하되 09:00부터 12:00까지로 하며, 일요일의 경우 휴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휴게시간은 1일 60분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다) 원고의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상지방사통 등으로 진료를 받았던 ○○정형외과의원의 2005. 6. 13.자 진료기록부(을 제5호증)에는 원고의 직업이 사무직으로서 PC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5. 16. 전에는, 1999. 8. 23.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1999. 8. 25. ○○마취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004. 5. 8.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4. 5. 11.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추간판 장애로, 2004. 7. 14. ○○○마취과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후에는, 2005. 9. 22. 및 2006. 1. 18. ○○정형외과의 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005. 10. 21. 및2005. 10. 25.과 2007. 5. 9.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로, 2005. 11. 3. ○○마취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2006. 1. 20. 및 2006. 2. 6.과 2006. 3. 20. ○○○신경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긴장으로, 2006. 3. 29. ○○○병원에서 '척추탈위증'으로, 2006. 4. 24. 및 2006. 6. 7.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2006. 7. 13. 및 2006. 10. 23.과2006. 12. 14. 및 2007. 4. 16. ○○○○○○병원에서 '척추탈위증-허리 부위'로 각 진료를 받았다.바) 원고는 2006. 4. 24. 이후로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다음 2006. 6. 9. 요추부 유합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받았고, 2006. 6. 7.부터 2006. 6.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한편, ○○○○○○병원의 2006. 4. 24.자 외래진료기록(을 제4호증)에는 2005. 가을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2006. 6. 7.자 경과기록(갑 제21호증의 일부)에는 2005. 9.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정형외과의원원고는 2004. 5. 8. 요통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였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와 대체요법의 일종인 타이핑요법을 받았다.(2) ○○○정형외과의원(가) 원고가 2004. 5. 11. 내원하였을 당시 최종 진단명은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이었다. 원고는 허리를 펴기 힘들고 왼쪽 다리가 저리다는 증상을 호소 하였고, 물리치료를 실시하였다.(나) 원고는 1996.경 및 1999.경 내원한 적이 있는데,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분리증이 있었다.(다)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은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외상에 의해서만 진행된다고 볼 수 없지만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만 진행된다고 볼 수도 없다.(3) ○○○○○○병원(가) 요양 신청 당시 및 2006. 6. 17.자 진단서의 각 소견 원고의 경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하에 입원하여 2006. 6. 9. 요추부 유합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환자로 2006. 6. 17. 퇴원하였다.(나) 2007. 10. 22.자 자문의뢰서의 소견① 요추간판탈출증의 발병원인은 퇴행성, 사고와 같은 외부충격 등이 있다.② 평소 20~40kg 정도의 중량물을 들어서 어깨에 매고 1층부터 4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3년 동안 하루 3~4시간씩 수행하는 경우 요추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요추간판탈출증의 발병에 기여할 수도 있다.③ 요추부가 약화된 상태에서 요추부에 돌발적이고 급격한 충격을 가하는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거나 급격히 진행될 수도 있고, 이 경우 기존의 퇴행성 추간판의 변성정도가 심할 경우 추간판탈출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④ 위 ③항과 같이 작업을 해오던 사람이 30kg 정도의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중량물과 함께 넘어지면서 계단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한 후 사고 발생일부터 8개월이 경과한 다음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면 위 사고와 요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있다고 볼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1) 피고 지사 자문의원고의 병력상 증상은 2005. 9.경부터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원고는 제5 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아니고 척추전위증에 의한 가상 추간판탈출증에 요추강 협착증 소견이 보이는바,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2) 피고 본부 자문의(가) 자문의 1요추부 MRI 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협부성 척추전방전위증의 소견으로 가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경도 관찰되나, 이는 척추전방전위증에 따른 부수적인 소견으로 판단되고, 척추전방전위증은 선천적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해 및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자문의 2요추부 MRI(2006. 1. 16. 시행)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우측 외측부 추간판돌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이 관찰된다. 디스크 내 변성 및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며, 돌출된 디스크 내 MRI상 신호가 급성 탈출이 아니므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대학교 ○○병원(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1) 원고측(가)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로 우측 하지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나) 원고의 경우 우측 하지통이 있으며, 이는 요추부 MRI(2006. 1. 16.) 사진에서 보이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 및 척추강협착증에 의한 증상이다.(다) 요추부 MRI 사진상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강협착증은 외상과 무관한 병증이다. 동 부위에 추간판 퇴행성 음영이 관찰되고 제5요추와 제1 천추의 추체에 퇴행성 골변화가 관찰되는 등 기왕증 소견이 동반되어 있다. 원고의 병증은 기왕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결과이며, 외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다.(2) 피고측(가) 원고의 증상 발현시기와 관련하여,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5. 가을경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의 정도는 경미한 수핵탈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다) 급성 외상성 병변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라)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와 경도의 추간판탈출로 양측 시경공 부위에서 시경근 압박이 관찰되는데,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협착성 병변이므로 외상과 무관하다.(마) 퇴행성 병변이라는 피고 자문의 소견에 동의한다. 척추전방전위증은 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척추불안정증으로 상위 척추가 하위 척추에 비하여 전방으로 밀려나가는 경우이다. 원고의 경우 제5요추 척추분리증과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결과로 사료된다.라) ○○○○대학교병원(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1) 수술 전 외부영상(2006. 1. 16.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퇴행성변화 및 우측으로 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 척추분리증을 동반한 경도의 척추전방전위 증이 관찰된다.(2) 원고의 경우 요통 및 우측 하지방사통이 지속되어 2006. 6. 9.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체간 유합술을 시행받고, 2007. 6. 11. 외래통원기록상 하지방사통은 호전되었지만 요통은 지속된다고 기록되어 있다.(3) 수술 후 외부영상(2007. 6. 4. MRI)상 신경근 압박 소견 없이 수술이 잘되어 있는 상태이다.(4) 수술 전 외부영상(2006. 1. 16.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퇴행성변화 및 우측으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며, 원고 역시 수술 전 우측으로 하지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 증상이 나타난 경우이다. 위 영상자료는 사고 직후의 영상이 아닌 사고일인 2005. 5. 16.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촬영된 점을 고려할 때, 위 영상자료만으로 외상 혹은 퇴행성 원인을 결론내리기는 힘든 상태이지만, 추간판에 관찰되는 퇴행성 변성 및 척추분리증을 동반한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이 관찰되는 점은 해당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임을 시사하고 있다. 사고의 정도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외상의 원인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이지만, 해당 질환은 80% 이상 퇴행성 원인이며, 20% 미만으로 외상이 증상의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9, 11, 12, 17, 19 내지 21호증, 을 제2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정형외과의원,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 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 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 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할 당시 하루 평균 3~4시간에 걸쳐 무거운 원단을 운반하거나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2(갑 제14호증과 동일함), 갑 제6호증의 3(갑제15호증과 동일함), 갑 제8호증(갑 제13호증과 동일함),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은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이거나 원고의 지인들의 진술로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진료를 받았던 ○○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부(을 제 5호증)에는 원고의 직업이 사무직으로서 PC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10호증, 을호증은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이거나 원고의 지인들의 진술로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2006. 4. 24.자 외래진료기록(을제4호증)에는 2005. 가을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2006. 6. 7.자 경과기록(갑 제21호증의 일부)에는 2005. 9.경부터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5. 16. 무렵에 허리 부위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볼 때, 위 증거들을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5. 16. 전에도○한의원, ○○마취과의원, ○○○○정형외과의원, ○○○정형외과의원, ○○○마취과의원 등에서 담음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에 의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으로 요추 부위에 진료를 받아왔던 병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05. 5. 16. 전에 이미 원고의 척추 부위에는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주치의인 ○○○○○○병원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 자문의들과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사료된다는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도 이 사건 상병은 80% 이상 퇴행성이 원인이고, 20% 미만으로 외상이 증상의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위 외상의 기여율 20%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외상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는 있으나 다른 원인에 기인되였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여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것만으로는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 무관하게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10호증 외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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