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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29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826,1심-대법원,2011두451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우측)'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이다.제1심은, 원고가 일부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은 2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4인 1조였으므로 원고의 위 업무가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05. 2.경부터 퇴사시까지는 중량물을 취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업무가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 주장의 2005. 1.경 및 2005. 3.경 사고 직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위 사고일로부터 2년 5개월 가량이 경과한 뒤에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원고가 ○○○○에 입사하기 전 이미 추간판 팽윤으로 진단을 받았던 점, 원고의 업무나 그 주장의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반면, 피고 자문의들, 신체감정의, 필름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요추 부위에는 퇴행성 변화인 추간판 팽윤이나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이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모두 부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근전도 검사상 이상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의 나이인 25세는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해 살펴보건대, 당심에서 조사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역시 20대에도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이 나타날 수 있다거나 원고에게 추간판의 경미한 팽윤이 보인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제1심의 판단처럼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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