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누338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65,1심-대법원,2010두1469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4. 6. 15. 공사현장에서 기계설치 및 철구조물의 용접작업을 하던 중 약 2미터 높이의 비계(아시바) 위에서 추락하면서 비계 끝쪽 파이프에 가랑이와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그 충격으로 우측 서해부 타박 및 혈종, 요도 열상,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음경배부 감각신경병증의 상병을 입었고, 원고는 위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7. 31.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8.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는 음경배부감각신경병증의 상병 있는 환자로 발기지속시 통증으로 인해 성생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배신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유로 그 장해등급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14급 9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회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으므로 장해등급 9급 14호에 해당하거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12급 12호의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등 적어도 14급 보다는 더 중한 장해등급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단지 14급에 불과한 것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음경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인하여 음경 및 고환이 저리면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고 발기 지속시 통증으로 인해 유지가 어려워 성생활을 할 수 없고, 배변시 및 배뇨시 통증과 좌위에서 기립시 회음부 주위에 통증 있으며, 배뇨 후 잔뇨감 등을 호소하여 지속적인 신경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큰 호전이 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노무(업무수행)가 어려울 듯 하다. 일상생활시, 보행시에도 진통으로 인한 음경 통증이 심하여 후유증(장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현 상태에서 증상 고정되어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듯 하다.(2) 피고 ○○지사 자문의음경배부감각신경병증의 상병 있는 환자로 발기 지속시 통증으로 인해 성생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배신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3) 원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현재 음부신경병증으로 인하여 발기시 통증이 발생하며, 발기지속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발병 이후 치료를 시도해 보았으나 치료에 반응이 없다 하며(타병원 진단서), 부상 당시 기간과 현재까지의 경과로 보아 증상고정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현재 음부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로 근전도 검사에서 음부신경 이상 소견이외 다른 이상은 없는 상태로 기존 업무에 종사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피감정인은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방법에 의하면 옥외근로자 15%의 장해율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신체장해등급표의 제9급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환자이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의 기준에 따르며(시행령 제31조 제1항,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시행령 제31조 제3항의).(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장해가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바, 그 결정의 주요 근거는 원고의 장해가 시행규칙 [별표 4] 7의.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바. 생식기장해'의 (4) 중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시행규칙의 항목은 '가벼운 요도협착?음경의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인한 음위가 있는 자와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단서로 '다만, 의학적으로 음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은 주로 생식기의 음위(陰?, 발기불능)에 착안하여 둔 규정으로 보일 뿐 원고의 경우와 같이 장해가 단지 음위에 그치지 않고 평소에도 통증이 있고 노동능력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경우에 적용될 만한 조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조항한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3) 한편, 제1심의 신체감정 촉탁을 받은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시행령 [별표 2]의 제9급 14호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 [별표 4]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바. 생식기장해'의 (1)에 의하면 '음경의 대부분의 결손된 자,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자'에 해당하여야 시행령상의 장해등급 제9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바, 위에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나온 원고의 제반 증상이나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생식기 부분 장해가 이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그 밖에 시행령의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항목 중 원고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는 제1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 있으나, 이는 시행규칙 [별표 4]의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의 (1)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적용가능 한데, 원고가 기존 업무에 종사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고, 옥외노동자로서 15%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업무종사 가능성 보다는 성생활에 대한 장해를 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상태나 증상이 제9급 위 조항에 해당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국,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장해는 단지 생식기의 음위로 인한 성생활의 불능 뿐만 아니라 '음경배우감각신경병증'의 신경계통 질환으로 발기시가 아니라도 배변이나 배뇨시 등 평소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도 고려될 수 있는 장해로서, 시행규칙 [별표 4]의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바. 생식기 장해' 중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 마땅히 없고 그 중 9급에 해당하는 장해유형 (1)에는 미치지 못하나, 14급에 해당하는 장해유형 (4)보다는 중한 것으로 보이고, 신경계통 장해의 측면에서 보면 시행규칙 [별표 4]의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장해에서도 이 사건 장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장해유형 (1)의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 또는 장해유형 (3)의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장해는 시행령 [별표 2]의 제12급 제12호에 규정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5)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9호로 결정한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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