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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342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14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8. 11. 22.' ,2008. 11. 12.'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의 새로운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어머니인 법정대리인1에게 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2)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종전 처분 당시 법정대리인1이 원고들의 어머니로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알고 이를 전제로 하여 종전 처분을 하였고, 법정대리인1은 2007. 2. 22. 피고에게 '망인의 유족의 친권자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서(갑 제4호증의 1)에도 종전 처분 당시 법정대리인1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청구하였던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법정대리인1이 원고들의 친권자로서 원고들을 대리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것을 알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1)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장의비는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망인의 장제는 망인의 아버지인 소외1이 지낸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망인에 대한 장의비용은 망인의 퇴직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의 퇴직금은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귀속될 돈이므로, 결국 망인의 장의비용은 원고들이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8. 11. 22.' '2008. 11. 1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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