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
2009누343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36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폐질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대학교'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하고, 제5면 제16행의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을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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