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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44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89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한다. 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천남구 이하생략 소재 소외 ○○○○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버스기사로서 2007. 8. 30.부터 목, 허리 및 팔꿈치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가 2007. 9. 9.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우 상완골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2007. 9. 17.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신정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1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약 15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특히 2007. 8. 16.부터 좌석이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노후된 시내버스를 장시간 동안 운전하는 과정에서, 핸들 및 기어를 자주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살피는 등으로 반복적으로 목, 허리 및 팔에 부담이 갔으며, 2007. 9. 5. 발생한 접촉사고로 충격을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989, 2. 14.부터 1992. 10, 31.까지 ○○여객에서 근무하였고, 2004. 11. 14.부터 2005. 11. 13.까지 소외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8. 16.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였다.2)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재입사한 이후 원고의 희망에 따라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05:30부터 24:00까지였다. 원고는 재입사 이후부터 2007. 9. 9까지 격일로 소래-인천 이하생략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였다. 한편 위○○번 시내버스의 1회 왕복 운행시간은 약 170분 정도(대기시간 약 20분내지 30분 포함)이다.3)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2007. 8. 16.부터 2007. 8. 26,까지 사이에 격일로 위 ○○번 시내버스로 배정된 소외 회사의 생략1 버스를 운전하다가, 2007. 8. 28.부터 2007. 9. 9.까지 사이에 격일로 위 ○○번 시내버스로 배정된 소외 회사의 생략 버스를 운전하였다. 한편, 위 생략2 버스는 2001년식이다.4) 소외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소외1은 2007. 4. 3.부터 2007. 9. 4.까지 사이에 위 생략1버스와 생략2 버스를 모두 운전한 적이 있는데, 소외1은 위 요양신청과 관련한 피고측 재해조사과정에서 위 두 대의 버스에는 운전에 방해가 되거나 신체에 무리가 갈 정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전체적인 상태가 모두 양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5) 원고는 2007. 9. 5. 11:30경 위 생략2 버스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버스 조수석 뒤쪽 후미부분으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1톤 화물차량을 충격하는 접촉 사고를 발생시켰다.6) 원고는 2007. 9. 14.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그 주치의 불량한 자세, 힘든 노동, 반복적인 동작, 넘어지거나 부딪힘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수 있고, 원고가 업무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7)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는 목이나 허리에 과도한 외력이 가해지거나 일회성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 우 상완 골외상 과염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강한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며, ② 원고의 2007. 9, 10.자 경추 및 우측 주관절 각 방사선 사진상으로 특이 소견이 없고, ③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는 버스 운행 중 급격한 발차, 정차나 과속 방지턱에 의한 충격에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업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염좌는 급성 재해에 의해 유발되고, 외상 과염은 반복적인 강한 충격에 의해 유발되어 운전 업무에 의해 발생하기 어려운 상병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견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인정근거] 갑 18, 9, 13 내지 15호증, 을 제3, 5 내지 9,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원의 ○○○정형외과 및 ○○○○ 합자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비록 원고의 반기적인 운전 업무에 의한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기 이전에도 약 1년 이상 시내버스 등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 시내버스 운전에 어느 정도 숙달된 상태였고, 게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일 당시 위 ○○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매번 동일한 구간을 운전하는 등으로 그 운행 도로상태 등에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운전한 위 버스 2대가 다소 노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저에 방해가 되거나 신체에 무리가 갈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입사하여 근무한 기간도 1개월이 채 되지 않는 점, ③ 위 2007. 9. 5.자 접촉사고는 당초 업무상 재해원인으로 주장되지 않다가 당심에서 비로소 주장되는 사유로서 원고는 위 접촉사고 발생일 이전인 2007. 8. 30.부터 이 사건 상병부위에 통증이 있어 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갑 제13, 15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위 접촉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도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통상적으로 염좌는 급성 재해에 의해 유발되고, 외상 과염은 반복적인 강한 충격에 의해 유발되어 것으로 운전 업무에 의해 발생하기 어려운 상병이라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의학적 견해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⑤ ○○○정형외과 주치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운전업무에 의한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일반적 개연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정형외과주치의의 위 의학적 소견 및 갑 제2, 3, 7, 18 내지 21,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건 상병이 노후된 버스의 결함이나 관리상 하자, 교통사고 또는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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