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34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731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가. 제2면 제6행 '사망하였다.' 다음에 "위 도색작업은 주식회사 ○○○○○○○가 ○○○○○○○○학교로부터 도급받아 소외1에게 하도급하였는데, 망인은 소외1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작업을 하였다."를 추가함나. 제2면 제14행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침다. 제3면 제9행 중 '학교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를 삭제함라. 제3면 제14행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한편, 위 학교의 2007학년도 세출예산서 산출기초에 의하면 1억 원이 '시설비' 중 '환경개선사업비' 아래에 '냉난방시설교체비' 명목으로, 700만 원이 '시설비' 중 '페인트(본관)' 명목으로 각 계상되어 있다."를 추가마. 제5면 제9 내지 13행 ㈎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이 사건 공사와 냉난방시설교체공사는 공사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각각 다른 사업주에 의하여 시공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공사들은 그 발주자와 대상 건물이 같고, 미리 일괄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여름방학 기간에 함께 실시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각 공사의 목적이 학교 건물의 기능을 포함한 교육환경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공사의 최종 목적물은 각 공사별로 완성된 부분이 아니라 이들을 포괄한 학교 건물의 유지보수라는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바. 제5면 제15, 16행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볼 수 없다.'를 '이루어진 점, 앞서 본 냉난방시설교체공사의 내용과 기간 및 대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실외기 설치 및 배관 등의 작업이 건물 외벽 도색작업과 완전히 별개로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두 공사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서로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로 고침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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