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09누346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100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2. 18.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49,650원 및 15,433,730원, 2008. 3. 3.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0,307,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내용으로 ○○○○보험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사옥(부속 건물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내 외부 및 대지(공원, 화단 등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각 계약기간 동안 각 ○○○○ 사옥에 원고의 직원들을 파견하여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사옥명계약면적(평)소재지계약기간○○○○(본점)12,386서울 이하생략2004.8.1.-2007.7.31.○○동5,586서울 이하생략2004.8.1.-2005.7.31.군포7,331군포시 이하생략2004.8.1.-2005.7.31.성남3,977성남시 이하생략2005.8.1.-2007.7.31.과천3,306과천시 이하생략2005.8.1.-2007.7.31.○○로10,103대구 이하생략2004.8.1.-2007.7.31.나. 원고는 위 각 계약기간이 속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피고에게 본사(서울 이하생략)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 각 사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고,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하여 개별실적요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을 적용한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다.다. 그런데 피고는 2008. 2. 18. 및 2008. 3. 3. 위 6개의 ○○○○ 사옥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원고 본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그 외 사업장(○○○○ 본점, ○○동점, 군포점, 성남점, 과천점, ○○로점)은 위 각 사업연도 당시 산재보험이 성립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서, 모두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개별실적요율 적용을취소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 2005년도 ~ 2007년도(각 년도의 보험기간1. 1. ~ 12. 31.) 분 확정 산재보험료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산재보험료를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로서, 원고에 대하여 2008. 2. 18. 피고의 ○○○○지사는2005년도 분으로 949,650원, 피고의 대구지역본부는 2005년도 분으로 3,853,600원,2006년도 분으로 4,679,450원, 2007년도 분으로 6,900,680원 합계 15,433,730원, 2008.3. 3. 피고의 ○○○○지사는 2005년도 분으로 5,194,110원, 2006년도 분으로6,909,850원, 2007년도 분으로 8,203,320원 합계 20,307,280원 총합계 36,690,66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과 연체금 합계 11,989,050원을 가산한 합계 48,679,710원을 부과하 처분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2008. 3. 2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2008. 2. 18.자 및 2008. 3. 3.자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4. 28. 위 각 부과처분 중 가산금 및 연체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 중 위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고 남은 2008. 2. 18.자 949,650원 및 15,433,730원, 2008. 3. 3.자 20,307,280원 합계 36,690,660원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의 위 각 청소작업 현장이 원고 본점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원고 본사에서 각 현장에 대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각 현장은 최종적 사업목적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건물 마다 별도의 사무실을 둔 바도 없어 이를 두고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장 별로 재해발생 위험성이 거의 동일하여, 환경미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원고 본사와 각 청소작업 현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각 청소작업 현장을 원고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본 후 그에 따라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원고가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와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는 산재보험료를 단 한 차례도 연체하였거나, 불성실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신고하여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보험관계가 성립하였음을 통지하여 왔고 원고가 의도적으로 잘못 신고한 잘못이 엿보이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개산보험료를 잘못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관계법령을 소급 적용하여 3년간의 산재보험료를 추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3) 피고가 추가로 부과한 산재보험료 중 2005년도 분에 관하여는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나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째 주장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단위가 되는 '사업'이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는 것이고, '사업장'이란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이 7,500인 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원고 본사와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 직원들이 청소용역 노무를 제공한 ○○○○ 각 사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원고는 ○○○○○와 ○○○○ 각 사옥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청소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지만, 각 계약에서 사옥별로 그 기간과 용역대가를 정하는 등 용역제공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사실(실제로도 년도 별 각 용역제공 대상 사옥은 일정하지 아니하다), 원고는 각 계약기간 동안 각 사옥별로 일정 인원수의 직원을 파견하여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각 파견 직원들은 각 사옥으로 곧바로 출근하여 별도 청소장비 등을 갖추고 원고 본사 및 다른 사옥 파견 직원들 사이에 교류 없이 독립하여 각 사옥별로 청소용역 노무를 제공하여왔던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 과천사옥 관리소장, ○○로사옥 관리소장, 성남사옥 관리소장, ○○증권 본사사옥 관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와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은 각 사옥마다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각 사옥별 청소용역이 원고 본사 및 다른 사옥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 회사 직원들의 노무 제공은 각 사옥별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졌고, 어느 한 사옥에서의 사고로 인해 다른 사옥에 근무하는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각 사옥별 용역제공이 동일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수도 없고 개별사업장별로 재해 및 안전보건실태 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2항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본사와 분리하여 원고가 직원을 파견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한 각 ○○○○ 사옥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본사 및 ○○○○ 각 사옥은 각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거나,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으로서,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확정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둘째 주장에 대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 각 사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2005년도 ~ 2007년도 분 산재보험료 대하여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그 부족액을 징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보험기간 만료 이후에 위와 같이 확정보험료 산정 및 추가 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 관련 법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셋째 주장에 대하여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제43조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05년도 분 보험연도는 2005.12. 31. 종료하여 그 다음날인 2006. 1. 1.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08. 2. 18. 및 2008. 3. 3.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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