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34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238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夫) 망 소외1은 1960. 6. 1.경부터 ○○○○ ○○광업소 등지에서 광부로 근무하던 중 1995. 2. 27. 진폐증의 진단을 받았고, 2007. 2. 6. 간세포암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7. 10. 13. 간암 파열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8. 4. 7.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60년부터 1995년까지 35년간 광부로 일하면서 장기간 분진에 노출된 결과 1995년 진폐증 5급 판정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진폐증이 악화되어 1998년 간염 진단을 받고 2007. 2.경 간암 진단을 받았는데,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간암치료를 받지 못한 데다가 폐기능의 약화로 간암 수술을 받지 못함에 따라 간암 파열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간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 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의 발병과 치료 과정망인은 1928. 7. 9.생으로, 1960. 6. 1.경부터 1989. 5. 31.까지 ○○○○ ○○광업소, ○○광업소 등지에서 광부, 생산차장 등으로, 1989. 6. 1.부터 ○○○○○○ 주식회사에서 광부로 각 근무하다가 1995. 2. 27. 진폐증의 진단을 받았고, 2003. 3. 24.부터 2003. 3. 29.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후 2003. 4. 18. 진폐증{병형 4A(대음영), 심폐기능 FI(경도장해), 기타 합병증 bu(요양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합병증)}으로 장해등급 '5급 7호'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금 등으로 합계 128,212,400원을 지급받았으며, 다시 2004. 6. 21.부터 2004. 6. 26.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후 2004. 7. 8.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em)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는 판정을 받아 2004. 5.경부터 ○○○○병원과 ○○○○○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2) 망인의 간질환의 발병과 진행경과망인은 약 40년 동안 매주 3, 4회씩 소주 1 ~2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오다가 1998. 3. 4. ○○○○○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알코올성 간섬유화(간경변의 초기 병변으로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역적 상태)의 진단을 받았고, 2001년경 알코올성 간경변증 (불가역적 상태)으로 악화되어 간경변 치료를 받던 중 2007. 2. 6. 위 병원에서 CT를 촬영한 결과 3.5cm 크기의 간세포암이 발견되어 간암 2기의 판정을 받았으며, 2007. 5. 17. ○○○○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위해 경동맥화학색전술을 받았으나 2007. 10. 13. 간암 파열로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주치의)망인은 2007. 4. 18. 위 병원에서 간암의 진단을 받았는데, 망인은 심한 음주력이 있었고, 8년 전 황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알코올에 의한 간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진폐증은 간질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진폐증이 직접적으로 사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진폐증이 없었더라면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었지만, 폐기능이 약화되어 마취를 할 때 위험이 따르고, 수술할 경우 호흡 부전증 등으로 인공호흡기 제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술을 하지 못하였다. 망인에게 2007. 5. 17.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한 후 경과를 관찰하던 중 망인이 종양 파열로 사망하였다.(나) 피고 자문의망인의 진폐증이 4A, em, bu로 진행된 소견이 있으나, 사망원인은 간암 말기에 의한 간 파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10호증의 2, 갑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5, 16호증의 각 1, 2, 갑 제18, 19호증, 갑제23호증의 1 내지 53,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354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간질환은 1998. 3. 경 알코올성 초기 간경변으로 시작하여 약 3년이 지난 2001년경 불가역적인 간경변으로 악화되었다가 그때로부터 약 6년 후인 2007. 2. 6. 간암으로 진행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악화된 점, 의학적으로 진폐증과 간질환의 발병 및 악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진폐증 때문에 망인이 간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간암은 예후가 매우 불량하고 진행성 간암의 경우 평균 생존기간이 3~6개월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지 못한 것이 망인의 간암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진폐증 때문에 간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망인의 진폐증이 간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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