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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49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04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6행의 '2007. 9. 10.' '2007. 9. 11.'로 고치고, 피고의 항소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피고의 항소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근무 현황 및 소외 업체의 매출액에 대하여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소외 업체의 사업주인 소외1의 제1심 증언에 의하면, 소외 업체의 제품 생산을 위한 작업 공정은 고무가루, 중탄, 재생고무 및 폐유를 믹서기에 넣고 혼합하는 공정(리더기 작업), 믹서된 고무를 롤러에 옮긴 후 유황을 넣어 혼합 작업 후 냉각시키는 공정(롤러 작업), 그리고 고무를 바닥에 펼쳐 놓고 프레스 작업을 하는 공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소외 업체 입사 후 리더기 작업을 하다가, 2007. 8. 12. 외국인 근로자 2명이 퇴사한 이후 리더기 작업 및 롤러 작업 까지 담당하게 되었는데, 당시 소외 업체의 근로자로는 원고 외에 소외2 부장만이 있었고 다른 근로자는 충원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미루어 보면 소외 업체가 직원들로 하여금 생산량 증대를 위한 야간 근무를 별도로 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제품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잔존 근로자들의 업무량 증가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또한 제1심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소외 업체의 ① 2006년 1기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은 183,903,795원(매출처 17개소), ② 2006년 2기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은 257,40이882원(매출처 17개소), ③ 2007년 1기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은 155,986,920원(매출처 8개소) ④ 2007년 2기분 매출세금 계산서 합계액은 190,486,000원(매출처 9개소)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소외 업체의 연도별 매출액은 2007년에 2006년보다 감소하였지만, 2007년 상·하반기의 매출액을 비교하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과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소외 업체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아울러 고려하면, 소외 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2007. 8. 12. 갑자기 퇴사하여 보충 인력이 충원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될 당시인 2007. 9. 11.경까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2인이 제품 생산을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업무의 과중과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초래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소외 업체의 작업환경에 대하여피고는 원고가 음주, 흡연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제1심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및 동맥경화의 과거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가 위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배치되는 증거로 들고 있는 각 증거 중 ① 건강보험요 양급여내역(갑 제6호증)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7. 9. 13. ○내과의원에서 치료받은 병명이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라고 기재된 것은, 2007. 9. 11.경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이 발현된 이후 2007. 9. 13.에 이르러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기 앞서 처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를 받으면서 정확한 검진 없이 병명을 추정하여 기록된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원고가 2007. 9. 13. ○내과의원과 ○○○대학교 ○○○○○병원을 거쳐 우측편마비를 주된 증상으로 하여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혈압이 높 았다는 것이나, 이 또한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이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병세가 악화된 이후의 상태에 관하여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증거들 만으로 원고에게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더구나 위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뇌경색의 종류는 대뇌혈관의 죽상경화증에 의한 좌측 중뇌동맥폐쇄에 의한 좌측 대뇌경색인데, 원고가 술, 담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병원인을 고혈압, 고지혈증, 고요산증으로 추정 진단한다는 것인바,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흡연 및 음주 습관에 비추어 보면 발병원인을 위와 같이 국한시킨 위 사실조회결과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피고는 또한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소외 업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소외 업체는 작업환경 기준에 위배된 바 없고, 원고 외에 달리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환이 발현된 근로자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소외 업체의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소외 업체에 대한 '대기 측정기록부'는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이후인 2008. 7. 2.에 측정된 것이고, 소외 업체의 근로자 수가 소수에 불과하고 종전에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상태의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가 없는 반면, 갑 제7, 8호증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의하면 소외 업체의 작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고무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무가루 등 각종 유해물질과 분진 등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적정한 환기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의는 고무공장에서 일한 사람들에게서 뇌경색의 발병 빈도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 소외 업체의 근무환경 자체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인자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제1심의 이 부분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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