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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50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04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 및 200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2.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근로자로 교량 상부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07. 8. 20. 14:00경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서 거푸집을 들어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8. 1. 21.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12호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8. 7. 31. 피고에게 '요추부 염좌'에 대한 재요양과 '척추분리증'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9. 1. '요추부 염좌'는 재해 당시보다 악화된 것이 없으며, ,척추분리증은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다시 2008. 10. 1. 피고에게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5.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뚜렷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고 하고, 이하 이 사건 제1, 2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허리나 척추 부위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일 무렵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환경, 무리한 작업일정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요추부 염좌로 요양을 하였으나, 피고측의 강요에 의해 조기에 요양을 종결하면서 요추부 염좌가 악화되고 추가상병까지 발병하여 이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위법한 자문의사의 소견만을 근거로 하여 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재요양은 요양을 받은 자가 치료 후에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08. 2.경 이후 촬영된 x-ray사진 및 CT영상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서 척추분리증과 경미한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 경미한 범발성 가추간판 팽윤 또는 탈출증이 관찰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종결 후인 2008. 8. 24. 제4-5요추간에 대하여 후방기기고정술을 시행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갑 제6호증,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전 2004. 기경부터2006. 10.경까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여 왔으므로, 2007. 7.경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할 당시에도 해당 업무에 적응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07. 7.경부터 2007. 9.경까지 사이에 약 3개월 동안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요추부 염좌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8. 1. 21.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12호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았고, 위와 같이 치료가 종결된 요추부 염좌가 재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측 자문의들은 척추분리증이 재해와 관련이 없는 기왕증이고, CT소견상 제4-5 요추간에서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신경 역시 정상소견을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장은 척추분리증의 유력한 원인은 유전적인 이형성 부위에 신전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2007. 8. 20. 수상으로 인해 제4 요추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이나 제5 요추 척추분리증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임상적으로도 수상으로 인해 제4-5 요추 등의 두 부위에 걸쳐 척추분리증이 발생한 예는 매우 드물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병은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위와 같은 상병의 임상증상은 반복적인 굴곡 및 신전 운동을 주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에게서 발현될 수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⑥ 또한, ○○대학교병원장은 제4-5 요추간의 범발성 가추간판 팽윤 또는 탈출은 실질적인 추간판탈출증은 아니고, 척추전방전위증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며,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척추전방전위증이나 척추분리증에 의한 것으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은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척추분리증이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요추부 염좌의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종전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되었다거나, 또는 당초 상병이 요양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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