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52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782,1심-대법원,2010두2384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인정사실가.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1) 원고는 1999. 1.부터 2000. 10.까지 주식회사 ○○건설에서 사무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2. 1.경부터 국내 중소기업인 ○○○○○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다가, 위 회사 중 원고가 속한 CDMA파트가 소외 ○○○○○ ○○○ ○○○○○○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인수합병되면서, 2005. 1. 6. 부터 소외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2) 원고의 업무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으로, 업무시간에는 대부분 사무실의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다루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소외 회사에서 기본 근무시간은 09:00~18:00이고,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05. 1.부터 2006. 8.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월 평균 285시간을 근무하여 월 기본 근무시간 176시간(22일 x 8시간)에서 월 평균 109시간(평일 : 64시간, 휴일 4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다만, 원고의 위와 같은 시간외 근무 시간은 아래에서 보는 출장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휴일근무를 제외하고는 하루 평균 11시간(240시간 ÷ 22일) 동안 일하고, 휴일에도 월 평균 45시간 가량 일하는 등 잦은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였다.(3)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2005. 1. 9. ~ 2005. 1. 12., 2005. 10. 10. ~ 2005. 12. 12., 2006. 1. 13. ~ 2006. 2. 14., 2006. 2. 28. ~ 2006. 3. 21. 및 2006. 3. 29. ~ 2006. 6. 7. 등 5회에 걸쳐 194일간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왔다.나. 원고의 치료내역 등(1) 원고는 1993. 9. 14.부터 1995. 11. 16.까지 군에서 탄약관리병으로 복무하면서 무거운 탄약박스 등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허리 통증으로 움직이기가 힘든 적이 몇 차례 있었지만, 2002. 1.경 ○○○○○에 입사하기 이전까지는 별다른 치료 받은 내역이 없고, 키 171cm 정도에 몸무게 90kg 정도의 비만형 체격이지만, 그때까지는 척추의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거나 업무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은 적은 없었다.(2) 원고는 2002. 6. 1.에 이르러 요각통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2003. 8. 16. 허리 뼈의 염좌 및 긴장, 담음요통으로, 2003. 8. 18. 담음요통으로, 2003. 8. 19. 요각통 및 하지 통증으로, 2004. 5. 24. 담음요통 및 하지통으로 한의원 등에서 각 진료를 받았고, 2004. 5. 27.경에는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의 극심한 허리 통증 등을 느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함에 따라 한의원 내지 대학병원 등에서 간헐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왔다.(3) 그러던 중, 원고는 미국 뉴욕에 출장 중이던 2006. 1. 26. 원고가 탑승한 차량과 다른 차량이 충돌한 교통사고로 현지 병원에서 몇 시간 동안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적이 있고, 2006. 6.경 다시 허리부분의 통증이 악화되어 치료에도 별로 호전이 되지 않자 2006. 10. 26.부터 2006. 11. 3.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06. 10. 27. 요추 제4-5추간판 제거술 및 추체간 고정술을 시행받았다.(4) 가) 추간판은 수핵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간판 탈출증은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나) 요부추 손상이 작업 요구량과 개인의 신체 능력, 신체 역학의 부적절한 이용 혹은 피로도에 직접적으로 기인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과도한 하중, 지속적으로 앉아 사무를 보는 경우, 자동차 운전 등 진동성 외상을 포함하는 직업 요소들이 요추 추간판 탈출을 유발한다 내용의 연구 보고들이 여러 건 있다.다. 의학적 소견 및 인정근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제5쪽 제3행부터 제10쪽 제9행 까지의 '(3) 의학적 소견, 및 {인정근거]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률들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1) 제1심 판결 중 제9쪽 제11행부터 제10쪽 제3행 사이의 '(아)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부분의 감정의견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추가한다.「 2004. 5. 27.부터 2005. 12. 30. 사이에는 MRI 판독 소견상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나오고, 2005. 12. 31.부터 2006. 7. 31.까지 사이에는 MRI 소견상의 변화는 없으나, 의무기록상 좌측 하지거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악화된 신경증상의 소견이 있고,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2) 제1심 판결 중 제10쪽 제4행부터 제9행 사이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3.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뒤1646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되므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1)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2005. 1. 6.부터이지만, 원고가 2002. 1.부터 2005. 1. 교까지 근무했던 ○○○○○의 원고 소속 분야가 소외 회사에 인수합병되어 원고가 두 회사에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해온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여러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1998.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원고가 2005. 1. 6. 이후 소외회사에서 했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고가 1999. 1. 이후 주식회사 ○○건설에서 했던 업무 및 2002. 1. 이후 ○○○○○에서 했던 업무까지도 포함하여 그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2) 원고는 비록 군 복무시절 허리 부위를 다쳐 상당한 통증을 느끼는 등 척추 부위에 기존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2002. 1.경 ○○○○○에 입사하기 이전까지는 특별히 척추부위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일상생활에 별다른 장해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가 ○○○○○에 입사하여 컴퓨터프로그래머로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인 2002. 6.경부터 허리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비로소 증상이 발현된 이래, 2004. 5. 27.경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 후 지속적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2006. 10. 27.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3)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래 허리부위가 약한 데다가, 비만형의 체격으로 그 체중으로 인하여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및 소외회사에서 책상 앞 의자에 앉아서 하는 컴퓨터작업을 수 년 동안 계속하면서 상당히 많은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등을 해왔고, 잦은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장시간 동안 폭이 좁은 비행기 좌석에서 별로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 있어야 하는 경우도 많아, 평소 척추부위에 상당한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와중에 2006. 1. 26.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 척추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4)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가 요추부에 미세한 변화를 일으키고 이의 누적으로 요추부의 추간판탈출증을 발생시키거나 그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학적 견해가 일치한다. 그리고, 원고의 주치의들 뿐만 아니라 산업의학과 전문의들 및 진료기록 감정의가 모두 원고의 척추부위에 일부 퇴행성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상병이 장시간 의자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원고의 평소의 작업자세, 여러 차례의 해외 출장 및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 증상을 악화 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 2009누352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