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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누353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792,1심-대법원,2010두24760,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8. 원고 원고1에게, 2008. 1. 25. 원고 원고2에게 한 각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제1심 판결서에 추가하는 내용가. 8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다) 원고 원고1, 원고2을 진료한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① 원고 원고2을 진료한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순음청력검사, 어음명료도 검사를 각 1차례 시행하였고, 신뢰도는 부족하다. 추가 검사로 청성 뇌간유발검사를 1차례 시행하였다. click음(2kHz 전후) 우측: 50dB, 좌측:45dB이었다. 청성 뇌간유발검사의 신뢰도는 60-80%이다.-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소음성 난청은 없다. 순음청력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않아 4~8kHz 음역대 청력 소실은 알 수 없다. 이명은 이명검사에서 나타났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진단되었으나 소음성 난청은 알 수 없다.② 원고 원고2을 진료한 학교법인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 원고2은 2008. 4. 7. 본원에 처음 내원하였다. 순음청력검사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였고, 본 병원에서는 청성 뇌간유발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청력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 검사 결과는 양측 55dB 정도의 난청 소견을 보였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90% 이상이다.- 양측 고막은 정상이었다. 약 25년 전부터 광부로 일한 경력이 있고, 10년 전 부터 양측 이명이 생겼다고 하였다. 본 병원 내원 전 ○○○○병원과 태백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했다고 한다.③ 원고 원고1를 진료한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 원고1는 2008. 3. 31. 외래 방문하여 기본적인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95dB, 좌측 94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었으나, 주관적 검사이므로 청력 감소 정도를 믿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객관적 청력 검사인 ASSR 청력검사를 시행하 였다. 이 검사는 3분법 혹은 4분법이 가능한데, 3분법상(0.5, 1, 2kHz)상 양측 53dB이었고, 4분법상(0.5, 1, 2, 4kHz) 우측 60dB, 좌측 53dB이었으며, 신뢰도는 100%이다.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중이염 등의 음성 난청이 아니다.④ 원고 원고1, 원고2을 진료한 이비인후과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를 %로 계산할 수 없고, 검사시 환자 반응에 따라 검사자가 신뢰도를 판단하여 검사 청력치가 대화시의 청력과 큰 차이가 있다고 의심되면 검사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광산에 입사하기 전 일반적으로 청력 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입사 후 소음성 작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난청이 왔다고 환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청력검사상 감음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하였고, 두 사람 공히 이명도 있었다.⑤ 원고 원고1를 진료한 ○○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전음역대에서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의 동시 저하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회복이 어려운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그 원인으로 소음성 난청임을 확정 진단기는 어려우나, 환자가 지속적으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고(환자 진술) 연령으로 미루어 보아 자연 노화 등을 생각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소음성 난청의 원인을 배제키 어렵다. 본원에서 시행한 청성 뇌간유발검사 역시 진단의 근거가 되었다. 환자 진술과 순음청력검사, 청성 뇌간유발검사상 감각신경성 난청에 준하는 결과를 보여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하였다. 이명의 경우 주관적인 증상으로 환자가 이명을 호소하였으나, 이명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이명 여부에 대한 객관적 진술이 어렵다.⑥ 원고 원고1, 원고2을 진료한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소음성 난청 여부는 확진할 수 없다. 환자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추정할 수 있겠으나, 2008. 3. 25. 소견서에는 '소음성 난청'이라는 진단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환자는 주관적인 이명을 호소하고 있었다.나. 8면 과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변경하고, 7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의 ○○○○병원, 학교법인 ○○병원, ○○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의원, ○○대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다. 10면 2행과 3행의 "청력측정결과는"을 "청력측정결과, 이 법원의 ○○○○병원, 학교법인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으로 변경라. 10면 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변경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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