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09누354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927,1심-대법원,2011두909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1944. 6. 교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6. 11. 14. ○○○○○○(구 ○○○섬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편직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4. 10. 고장 난 기계를 고치다가 어지럽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증세가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우측 뇌교 부위 뇌경색'(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2000. 10. 31.경 요양이 종결되었으나 후유장애가 남게 되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판정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를 수령하여 왔다.나. 그러던 중 망인은 2007. 9. 3. 07:30경 자택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18경 사망하였고,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뇌경색증(오른쪽 뇌교 부위의 급 만성 뇌경색, 왼쪽 뇌기저핵 부위의 급성 뇌경색)'이었다.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 4. 망인의 사인인 '우측 뇌교 부위의 급 만성 뇌경색, 좌측 뇌기저핵 부위의 급성 뇌경색'이 업무로 인하여 직접 발병한 것은 아니고, 망인이 요양 종결 후 사망 당시까지 약 7년간 거의 매월 한 번씩 의료기관에 통원진료를 받아 지팡이를 짚고 보행이 가능할 정도의 상태로 회복되었으며, 망인이 고령이고 기존질환으로 협심증, 심방세동,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으며 관상동맥질환으로 관상동맥성형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발생한 '우측 뇌교 급성 뇌경색 및 좌측 기저핵부 급성 뇌경색'은 최초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망인의 내재적 전신동맥경화 등의 속발증으로 신생자연발생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최초 상병의 악화로 인한 것이거나 최초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받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새로운 뇌경색이 발생하는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상이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최초 상병의 발생과 치료 경과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중 1999. 4. 10. 업무상 재해로 '우측 뇌교 부위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2000. 10. 31.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1999. 4. 10. ○○○○○병원에 입원하여 1999. 4. 23. 퇴원하였고, 그 후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위 병원에서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07. 8. 6.까지 위 ○○병원에서 후유증상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통원치료 기간 중 언어장애, 왼쪽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장애, 어지럼증, 목, 어깨 등의 통증, 다리가 뒤틀리고 침을 흘리며 우측 다리가 자다가 흔들리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였다.라) 망인은 2007. 5. 이후 어지럼증이 심하였고, 2007. 6.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병원에서 비후성심근증, 심방세동, 고혈압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07. 6. 27. ○○병원으로 전원하여 혈관확장용 스텐트 삽입술을 시술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부검 감정의(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2)- 오른쪽 뇌교 부위에서 급 만성의 뇌경색을 보고, 왼쪽 뇌 기저핵 부위에서 급성 뇌경색의 소견을 보는바, 본 뇌경색 병변과 연관하여 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심장에서 심비대증, 중등도 내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 및 이에 대한 관상 동맥 내 스텐트 삽입술 소견, 심장 근육층의 다발성 심간질 섬유화를 보는바, 관상동맥 경화성(허혈성) 심장질환이 인정되나 관상동맥 내 혈전 형성에 의한 내강의 완전폐쇄, 심근의 손상 등을 포함한 급성 심근경색증(급성 심근 괴사)에 합당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바, 망인의 경우 관상동맥경화성(허혈성) 심장질환이 급사의 원인으로서 위 뇌경색 (오른쪽 뇌교 부위의 급 만성 뇌경색, 왼쪽 뇌 기저핵 부위의 급성 뇌경색)에 우선한다고 생각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뇌 경색증(오른쪽 뇌교 부위의 급 만성 뇌경색, 왼쪽 뇌 기저핵 부위의 급성 뇌경색)으로 판단됨.- 허혈성(관상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을 지니고 있는 경우 부정맥의 발생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나, 망인의 경우 오른쪽 뇌교 부위 및 왼쪽 뇌 기저핵 부위에서 급성 뇌경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뇌교 부위 경색에 의한 이차적인 뇌연수 마비 등으로 인한 급사의 가능성에 우선하여 심장질환에 의한 치명적인 부정맥 발생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여 논하기는 어려움.-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 이전의 뇌졸중의 경험이 있는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흡연, 음주, 비만, 신체적 활동이 적은 경우 등에 있어 그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음- 망인의 경우 이전 오른쪽 뇌교 경색(이는 기왕에 심장질환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 등과 연관하여 기존 질환의 악화로 기인한 혈전, 색전에 의하였을 것으로 생각됨)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이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발생 하였음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최초의 뇌교 경색 이후의 상황이 기존의 심장질환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번 사망과 연관하여 오른쪽 뇌교 부위 및 왼쪽 뇌기저핵 부위의 급성 뇌경색의 발생에 있어 이와 같은 심장질환의 악화와 연관하여 발생된 혈전, 색전이 기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나) ○○병원(을 제3호증)- 1999. 4. 10. 응급실 내원 당시 망인의 의식은 명료하였고 구급차가 아닌 부축을 받으며 걸어서 내원하였으며 좌측 편마비(3/5) 상태였고 동공은 정상 소견으로서 비록 뇌교에 뇌경색이 발병하였더라도 다행히 손상된 부분이 아주 적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자가 보행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볼 때 퇴원 후 사망 직전까지 손상된 뇌교 부분의 더 이상의 악화는 없었다고 판단됨.- 2007. 6. 25. 입원 당시 심장초음파 검사상 비후성심근증이 있었고 심전도상 심방세동이 있었으며 여기에 부검결과를 종합하면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은 아니고 기왕력에서 비후성심근증이 있으면서 심방세동을 동반하였으므로 비후성심근증이 있으면서 부정맥에 의한 급사를 배제하기 어려움.다) 주치의 소외2(갑 제6호증)- 망인이 사망 당일 구토와 언어장애의 임상 증상을 보이고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고 급격한 진행을 보인 것으로 보아 부검 소견에서 인지되는 두 군데의 새로운 뇌경색 부위 중 좌측 기저핵보다는 우측 뇌교의 뇌경색에 의한 영향이 망인의 급사에 이르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고, 급격한 병의 진행 및 치명적 손상 역시 좌측 기저핵보다는 우측 뇌교의 뇌경색이 보다 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됨.- 망인은 1999년 뇌경색이 발병하여 기왕증으로 존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중추 신경계 후유장애가 잔존하였으므로 이러한 과거력이 없는 일반인에 비교하여 좌측 기저핵의 뇌경색이 발병할 위험도가 상당히 높았던 상태로 사료됨.라) 피고 자문의(을 제1호증)- 발병 후 사망까지 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통상적 뇌경색은 급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므로 우선 심근경색 등의 심장병증의 사망이 우선적 원인으로 고려됨(임상적으로 심장병 특히 심근경색의 경우 급사가 많이 발생함). 부검의 소견 참조시 우측 뇌 교의 급 만성 뇌경색, 좌측 뇌 기저핵부의 급성 뇌경색 소견 인지되고 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는바, 뇌교의 광범위한 경색 발생시는 급사할 수도 있으나 이번 발생한 우측 뇌교 급성경색 및 좌뇌 기저핵부의 급성경색은 기존 산재 승인된 우측 뇌교 경색과 인과관계가 없는 망인의 내재된 전신성 동맥경화 등의 속발증으로 봄. 부검의가 기술한 만성 우측 뇌교 경색은 기산재 승인된 상병이나 이러한 승인상병의 악화나 속발증(예를 들면 속발성 폐렴, 패혈증 등)이 아닌 신생 자연발생적 상병인바, 사망과 승인상병과는 인과관계 없음.- 망인이 1999. 4. 우측 뇌교 부위 경색으로 치료하여 호전된 바 있으며 기존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 치료, 심방세동, 고혈압, 심근비대 있었다 함. 이러한 심장질환, 특히 심방세동은 뇌경색을 일으키는 큰 요인이 되므로 부검의 소견에 따른 새로운 뇌경색이 사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존 병증들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임.- 망인은 치료 종결 후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고 관상동맥질환으로 관상동맥성형술을 시행한 점, 고령인 점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많이 있었음. 또 사망 후 시행한 부검의 소견상 이전의 경색 부위인 뇌교 외 왼쪽 기저핵에 울혈과 경색의 소견이 있으며 이것이 사망의 주원인으로 밝혀졌음. 이러한 소견과 망인의 사망 전 병력 등을 고려하면 사망원인은 이전의 뇌교 경색의 악화가 아니라 신생 뇌경색의 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마)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연구소(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일반적으로 기왕에 뇌경색을 앓았던 환자의 경우 재차 뇌경색 발생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위험군으로 알려져 있음바)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망인은 최초 상병 치료 후 언어장애 및 반신마비에 의한 보행장애가 계속 있었고 간혹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하였으나 최소한 망인의 상태가 뇌졸중으로 입원치료 받은 직후보다 더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얼마나 증상이 호전되고 상태가 회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무기록 자료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망인이 2007. 6. 25. ○○병원에 입원하기 1주일 전부터 점차 심해지는 흉통을 호소하여 불안정형 협심증이 의심되었고, 2007. 6. 27. ○○병원에 입원하여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시술을 시행받았으며, 2007. 7. 3. ○○병원에서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상 좌측 및 우측 관상동맥의 미만성 동맥경화증 소견과 함께 근위부 및 중간부 좌전하 행지에 80~85%의 심한 협착을 보여 풍선확장술 후 2개의 스텐트 삽입 치료를 시행받았고 좌행선지도 90%의 심한 협착을 보여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1개 삽입됨. 그 외에도 고혈압과 심방세동이 있었고 고혈압에 의한 좌심실비대 또는 비후성심근증에 의해 좌심실벽이 정상보다 두꺼워진 소견을 보임.- 부검결과가 다발성 뇌졸중 소견을 보인 점을 감안할 때 심방세동에 의해 좌심 방에 형성된 여러 개의 혈전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뇌동맥으로 흘러들어가 동시에 뇌동맥의 여러 분지를 색전시켜 급성 뇌졸중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전에 이미 뇌졸중이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다발성 급성 뇌졸중이 발생하여 이것이 치명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일반적으로 뇌졸중으로 급사하는 경우는 전체 급사의 10~20%를 차지하고, 뇌졸중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뇌출혈이 급사의 주요 원인이고 허혈성 뇌경색은 비교적 드문(뇌졸중에 의한 급사의 5% 미만)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광범위하게 뇌경색이 발생하거나 뇌교를 포함한 뇌간에 경색이 발생한 경우 등에서 급사가 보고된 바 있음.- 망인의 경우 뇌경색이 광범위하지는 않았지만 다발적으로 나타났음. 특히 뇌교는 다양한 신경계가 교차하는 부위이고 또한 호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전에 발생했던 뇌경색에 다시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면 이것이 치명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음.사)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뇌경색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재차 뇌경색 발병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위험군이라는 소견은 의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뇌경색으로 인한 활동 및 운동제한은 혈관 혈전증의 악화 및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인정 근거] 위에서 인용한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및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99년에 우측 뇌교 부위 뇌경색으로 인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의 가볍지 아니한 장해등급을 받은 점, ② 망인은 요양 치료 후 자가 보행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사망 직전까지도 언어장애 및 반신마비에 의한 보행장애가 계속 있었고 두통, 어지럼증, 목,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자유로운 활동이나 운동 등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활동 및 운동 제한은 혈관 혈전증의 악화 및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 ③ 망인에게 허혈성(관상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 되나, 부검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그러한 심장질환이라기보다는 뇌 경색증(오른쪽 뇌교 부위의 급 만성 뇌경색, 왼쪽 뇌 기저핵 부위의 급성 뇌경색)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망인의 최초 상병은 '오른쪽 뇌교 부위 뇌경색'으로서 망인의 사인 중 하나인 오른쪽 뇌교 부위 만성 뇌경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과거 뇌경색을 앓았던 환자의 경우 뇌경색의 재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심장내과 담당의사는 망인과 같이 이미 뇌경색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다발성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치명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망인에게 최초 상병인 오른쪽 뇌교 부위 뇌경색이 없었다면 이번에 발생한 새로운 뇌경색만으로는 치명적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⑦ 망인은 최초 상병 발생 이후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고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건강관리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활동이 나 운동 등이 제함됨으로써 망인의 기존 심장질환이 더욱 악화되어 새로운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게 되었거나, 최초 상병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다발성 급성 뇌경색이 발병함으로써 망인이 급사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최초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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