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59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78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① 원고는 1981. 9.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상선가구와 단열박스 제작 작업, 상선가구 설치공사 중 중량물 운반설치 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2004. 9. 15. 피고로부터 '경추 제3-4번간, 제6-7번간 각 추간판탈출증, 경견갑부 근막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당초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07. 4. 18. 피고에게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② 피고는 2007.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최초 요양신청 당시의 MRI상 인지되지 않아 당초 재해경위와 이미 요양승인된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인정 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신청을 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제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당초상병에 관한 요양승인 이전인 2003. 7. 4.자 MRI상으로 인지되었음에도 당초 요양승인신청 당시 누락되었거나 이 사건 당초상병에 관한 요양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① 원고는 1951. 9. 15.생으로 1981. 6. 1. ○○○○○○에 입사한 이래 2001. 6. 30. 까지 상선에서 사용하는 옷장, 침대, 책상 등을 제작하는 상선가구 제작 작업과 액체 LNG가 기체 가스로 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열재로 사용하는 나무상자인 단열 박스 제작 작업에 종사하였는데, 원고와 같은 장비 운전자가 작업순서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작업량을 비교적 조절할 수 있으며, 전체 공정 대부분이 자세를 비트는 것 없이 서서 이루어진다.② 원고는 2001. 7. 1.부터 2001. 10. 11.까지 상선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침실, 사무실, 화장실, 식당, 조타실 등에 판넬로 칸막이를 설치한 다음 옷장, 침대, 책상, 의자, 식탁 테이블 등을 도면대로 설치하는 상선가구 설치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과정에서 작업 위치상 고개를 뒤로 젖혀야 하고 하루에도 수차례 안전모 위 부분을 부딪치곤 하였다.③ 원고는 2001. 10. 12.부터 2004. 9. 14.까지 다시 단열박스 부재 절단 작업에 종사하였고, 2004. 9. 15.부터 2008. 2. 14.까지 이 사건 당초상병을 진단받아 산재요양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병원(추가상병신청서, 을 제1호증): 방사선 촬영 및 자기공명촬영술상 추가상병 확인되었고 수상 당시 충격으로 인해 발병되었다.㉡ ○○대학교 ○○병원(소견서, 갑 제2호증): ○○○병원 사진(MRI)상 척추관협 착증과 경추 제3-4번간, 제5-6-7번간에 디스크 탈출이 보이고 있다.㉢ ○○의료원(진단서, 갑 제3호증): MRI상 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었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병원(소단서, 갑 제4호증): 산재 승인 당시의 MRI에도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고,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고정술 시행시 경추 제5-6번간도 상태가 심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수술 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② 피고 ○○지사 자문의들2003. 7. 4.자 MRI상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이 인지되지 않아 당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타당치 않다. 경추부 MRI상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이 인지되지 않는다.③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의 1: 경추부 MRI상 뚜렷한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골극에 의한 신경공협착이 주 상병으로 연령에 부합하는 정도의 전형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반복적인 외상 및 직업력과 관련 없이 개인의 자연경과적 기왕증으로 봄이 타당하다.㉡ 자문의 2: 경추부 MRI상 경추 제5-6번간 추간판돌출에 의해 좌측 신경근 압박이 보인다. 디스크의 변성 및 골곡 형성, 후종인대의 비후 등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있고, 돌출된 디스크의 MRI상 신호가 진구성 디스크에 해당되므로, 업무 및 재해와 관계 없는 개인의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④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2003. 7. 4.자 MRI상 경추 제5-6번간에 보통 정도의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된다. 경추 제5-6번간 후방관절의 골극 형성과 추간공협소 등 경성 추간판탈출에 해당하는 소견이 관찰된다. 경추부 경성 추간판탈출은 일반인에 있어서도 50~60대에 호발한다.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환경적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병원 기록과 MRI상 경추 제3-4번간, 제5-6-7번간 각 추간판탈출이 확인된다. 경추 제3-4번간, 제5-6번간, 제6-7번간에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 대부분의 추간판탈출증은 심하고 급격한 외상이 수반되지 않는 한 퇴행성 변화와 환경적 요인(안 좋은 자세, 반복되는 충격 등)이 병합되어 발생한다. 어떤 특정 자세가 퇴행성 변화를 진악화시킬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병원의 2003. 7. 4.자 MRI, ○○○병원의 2004. 9. 15.자 MRI, ○○○○병원의 2006. 10. 20.자 MRI가 각 있다. 2003년 MRI와 같은 정도의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된다. 발병 원인은 퇴행성 변화와 환경적 요인이 병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급격한 외상(골절, 출혈, 연부조직 손상)은 관찰할 수 없다. 추체 간격 좁아져 있고, 추간공 협소와 추간판 음영 변화는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판단된다.추간판탈출증의 치료 원칙은 신경학적 마비가 없는한 먼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보존적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병원의 2005. 10. 13.자 진료기록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근력이 저하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 당시에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당초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다만 퇴행성 변화 소견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당초상병에 관한 요양으로 인하여 이미 존재하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주로 상선가구와 단열박스 제작 작업에 종사하였는데, 그 작업을 주로 서서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몸을 비트는 등 목 부위에 크게 무리가 가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었으며, 또한 작업순서와 작업량을 조절함으로써 목 부위의 긴장과 피로를 풀어 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상선가구와 단열박스 제작 작업에서 목 부위에 과도한 부하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② 원고가 상선가구 설치 작업에 종사할 무렵에 작업장소의 제약, 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해 목 부위에 상당한 부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원고가 상선가구 설치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2001. 7. 1.부터 2001. 10. 11.까지로 3개월 남짓에 지나지 않은 점, 원고가 상선가구 설치 작업에 종사하던 때부터 약 2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비로소 목 부위 등에 관해 이 사건 당초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그 사이에 원고가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거나 그 통증을 치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상선가구 설치 작업에서 목 부위에 받은 부하는 그 당시 이미 원고의 목 부위에서 진행되고 있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진행시킬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는 점, 이 사건 당초상병에 대한 피고의 요양승인이 있었지만, 그 사정에 의해 '원고가 작업 과정에서 목 부위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진행시킬 정도의 부하를 받았다는 점이 인정 내지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법적 내지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인신청을 받은 피고로서는 그에 대한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초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와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비슷한 부위인 경추 제3-4번간, 제6-7 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④ 위에서 살펴본 각 사정에 피고가 이 사건 당초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당시 중량물의 반복 운반설치, 협소지역 작업에 따른 충돌 등을 이 사건 당초상병 발생의 원인으로 들었으나 이러한 행위에 의해 목 부분에 부담이 특별히 더 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초상병에 대한 진단 당시 이미 경추 제3-4번간, 제6-7번간에도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초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로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당초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⑤ 경추부 경성 추간판탈출증은 일반인에 있어서도 50~60대에 호발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약 56세로서 특별한 작업력 없이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호발할 수 있는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갑 제5, 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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