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359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767,1심-대법원,2010두13371,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판단가. 망인의 이 사건 투신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그리고, 근로자가 투신 등 스스로가 선택한 방법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이하 '자살'이라 한다)에, 이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자살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 등 재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정신병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호,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에,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 등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나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나. (1) 앞서 본 인정 사실 등에 의하면, 망인은 2007. 11. 27.부터 2008. 2. 24.까지 병가를 얻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치료를 받고 그 다음날 업무에 복귀한 후 2008. 3. 3. 12:00경 소외 회사건물 19층에서 투신하였는바, 망인이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은 업무복귀 후 업무분장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고 노사인력팀장 역시 어느 한 직원에게 업무가 몰리지 않도록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병가 종료 후 1주일 만에 이 사건 투신에 이르렀고, 이 사건 투신 전 이틀 동안은 토요일과 일요일로서 휴무를 하였으며, 그날 저녁에 망인의 업무복귀를 환영하는 의미에서의 회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투신에 이르기 직전인 오전의 업무 내용 중에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건이 나타나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투신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2) 또한 앞서 본 인정 사실 등에 의하면, ① 망인은 위 양극성 정동장애로 병가를 내기 전에 2006. 4.경부터 노사인력팀에 배치되어 고용정책 파트의 조사 연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주5일제 근무제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근무시간은 대부분 09:00부터 18:00까지여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업무와 비교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근무라고 보기 어렵고, ② 망인은 직장동료나 상급자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반면, 지난 10년간의 주식투자로 계속하여 손해를 보아 1억 원의 부채를 안게 된 경제적인 사정 및 배우자 없이 생활하는 것과 같은 업무 외적인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문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③ 망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에 관하여 진단 및 치료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문진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예전과 달리 업무를 하는 데에 차질이 있고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밖에 발병 원인이 될 만한 구체적인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제공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것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양극성 장동장애로 인한 증상의 내용이나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서 그 증상의 발병 원인이 과중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며, ④ 양극성 정동장애는 통상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⑤ 망인은 위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치료에 관하여 산업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지도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근로자로서 감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거나 그 증상이 자연적인 경과 보다 악화되어 망인이 치료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그리고 망인이 업무 복귀후 투신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업무 내용 및 업무 환경 등 위 (1)항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업무 복귀 후에 망인이 처리한 업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자연적인 경과의 정도를 넘어서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망인이 양극성 정동장애가 완치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투신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양극성 정동장애의 발생이나 악화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이 사건 투신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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