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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360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700,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3.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모인 소외2(1942. 1.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 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기 이하생략에 있는 ○○○ 유원지 선착장(이하 이 사건 선착장이라 한다)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7. 10. 27. 18:48경 이 사건 선착장 쓰레기 집하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망 소외3은 망인의 남편으로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23.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 소외3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망 소외3은 제1심 계속 중인 2009. 3. 4.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 및 망 소외3의 자녀들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이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꾸준한 치료로 정상이었으나 2007. 10.경 선착장 입장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가을철 낙엽 등으로 인하여 청소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망인이 2007. 10. 12. ~ 2007. 10. 27. 휴무일 없이 연속하여 근무하는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 개관가) 주식회사 ○○○(춘천시 이하생략에 있는 ○○○ 유원지 운영)으로부터 이 사건 선 착장의 주차장 및 부수시설(총 면적 23,324m2) 관리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나) 직원구성○ 환경관리 담당 2~3명, 주차관리 담당 5~8명○ 구체적 업무분장 : 쓰레기 수거 2명, 수거 및 집하장 이동 4명다. ○○○ 유원지는 이 사건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함2)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조건 등가) 업무내용○ 화장실(주차장 내 설치, 총 면적 약 89m2), 매표소 주변과 기사대기실 청소- 분리수거한 쓰레기는 지하 집하장으로 운반- 주차장 청소는 주차관리 직원이 수행나) 근무조건○ 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식사시간 1시간 포함)○ 임금 : 근무일 수 × 일급○ 본인 희망에 따라 휴무 가능다) 입장객이 많은 경우(주로 토요일) 1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음3) ○○○ 유원지 입장객 수 등가) 입장객 수 및 주차 대수 추이월입장객 수주차 대수월입장객 수주차 대수2007. 1.78,82312,2622007. 6.152,43420,6562007. 2.86,66012,2002007. 7.134,90621,1502007. 3.76,80012,9872007. 8.156,90924,9382007. 4.153,85620,0012007. 9.96.46215,8152007. 5.21이80523,0052007. 10.196,55621,227나) 사망 무렵 망인의 근무내역○ 휴무일수- 2007. 9. : 4일- 2007. 10. : 2일(10. 2.과 10. 11.)○ 2007. 10. 12.부터 사망일까지 연속 근무- 망인이 휴무를 희망하지 않아 소외 회사는 청소원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았음.- 망인 이외의 4명의 일용직 근로자는 2007. 10.에 4~5일 휴무다) 망인의 사망 무렵 이 사건 선착장의 기온은 비교적 따뜻하였던 것으로 추단되고 돌연사를 유발할 정도로 낮은 기온은 아니었음5) 건강상태, 기존질환가) 1999.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음나) 2000. 1. 24. 무증상성 뇌경색, 2001. 1. 13.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심장병 진단다) 2002.경부터 2007. 9. 21.까지 위 질환 및 만성허혈성 심장질환, 대뇌경색증의 후유증, 두통, 이명, 어지럼증 등에 대해 치료6) 진료기록감정결과가) 돌연사의 원인 : 심장질환으로 약 80%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이고, 뇌혈관질환도 중요한 원인임. 급성 심근경색의 대부분 원인은 관상동맥질환나) 고혈압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이고, 일교차보다는 낮은 기온에 노출되는 경우 심장질환이 악화될 수 있음. 뇌경색,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돌연사 위험이 증가됨다) 망인이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 급격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낮은 기온에 노출되었다면,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돌연사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 12호증, 을 제3, 4호증,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 대표이사, ○○○○의원장, ○○대학교병원장, ○○의원 원장, 차의과학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에 대해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망인은 10개월 정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하였고, 망인의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연장근무를 한 사실도 거의 없었던 점, 망인의 사망 무렵 이 사건 선착장의 기온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돌연사를 유발할 정도로 낮은 기온은 아니었고 망인의 근무시간 및 초과근 무내역에 비추어 망인이 일교차를 체감할 정도의 시간대에 근무하지도 않았던 점, 망인의 주요 업무는 화장실 청소였는데 담당구역이 한정되어 있었고, 업무특성상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7. 10.경 ○○○ 유원지 관광객 수와 주차장 주차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망인의 업무도 다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업무증가세는 행락철인 봄가을에 관광객이 편중되는 현상에 따른 상대적인 몰림 현상에 불과하여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강도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5세의 고령으로 수년간 고혈압, 뇌경색, 심부전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앓아오는 등 돌연사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망인이 심장정지사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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