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62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208,1심-대법원,2010두2480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하고 못하고'를 '하지 못하고'로 고치고, 제4면 제12행의 주식회사'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제4면 제13행의 '○○○○대학교' 앞에 '제1심 법원의'를 각 추가하고, 제4면 제16행의 '실피건대'를 '살피건대'로 고치고, 제5면 제6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를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