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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62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6592,1심-대법원,2010두21006,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① 원고는 1991. 4. 10.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자로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사무장이다.② 원고는 2008. 9. 24. 17:40경 강원 동해시에 있는 ○○○○○센터에서 개최된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수련회(이하 '이 사건 수련회'라 한다)에 참석하여 조별 토론을 마친 후 숙소 계단을 내려오다가 왼쪽 발을 접질려 '좌측 바깥쪽 복사(가쪽 복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③ 원고는 2008.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9. 원고에게 '이 사건 수련회의 주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고, 참석대상도 조합원 전체가 아니라 노조 간부로 제한되어 있으며, ○○○○은 이 사건 수련회에 참석하는 노조 간부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근태 협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3, 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속한 ○○지부의 간부로서 ○○○○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수련회에 참석한 후 조별 토론을 마치고 숙소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 므로, 이는 회사의 승낙을 받은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① 원고는 1991. 4. 10. ○○○○에 입사하여 선별장 월로우더 기사로 근무하던 2004. 1. 7.경 ○○○노동조합(2006. 3.경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 가입하였고, 2008년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 사무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실제로 ○○○○ 내에서는 조합원 관리, 고충처리활동, 사용자측과 교섭 및 협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침을 ○○○○내 조합원에게 전파하는 등의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였다.② ○○○○은 환경미화산업체로서 동종 산업체인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와 함께 2004. 12. 14.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의 내용으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1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2004년 단체협약제11조 (간부의 조합활동) ①간부의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업무를 종료한 후에 ○○○노동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1. 연수교육 연 4회(1회 2박 3일) - ○○ 2인, 지역사에서 1인2.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재활용 선별장 조합원 중 1명에 대하여 조합업무에 전임케 한다.3. 전임활동으로 인한 재해를 당하였을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제50조 (유효기간) 본 단협의 유효기간은 2005. 12. 31.까지로 한다.제51조 (여후효) 협약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협약을 변경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종전의 협약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 하다.③ 2008. 6. 23. 기준 ○○○○○○노동조합 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노동조합 규약제7조 (조직대상) 아래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자가 특정사업 및 사업장에서 사용자 지위에 준하는 경영담당자인 경우 본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①취업중인 자② 고용보험법에 의거 고용보험자격자로서 구직중인 일시적 실업자 및 일용노동자③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조합에 임용되거나, 임명된 상근간부④ 조합은 조합원 이외에 준조합원 및 명예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준조합원 및 명예조합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단, 준조합원 및 명예조합원은 조합원이 될 때까지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및 의결권 등의 권리가 제한된다.⑤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그 노조의 해산결의를 통해 본 노조의 산하조직으로 변경하여 집단 가입할 수 있다.제10조 (지역본부 및 지부) 지역본부 및 지부는 다음과 같다.① 조합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지역본부와 지부를 둔다. 단, 지역본부의 설치는 광역시도를 원칙으로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부의 설치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지역본부, 지부는 조합이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본부 운영규정 및 지부의 운영규정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지부의 설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장 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위행정구역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조합은 과도적으로 특성조직에 대해 본부지부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제57조 (단체 교섭권한) 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②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③ 위임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부장 및 지부장 또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 할 수 있다.제58조 (체결권) ①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② 교섭권을 위임받은 본부장 또는 지부장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단, 그 체결 내용에 대하여 사업장 조합원 제적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다.제61조 (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1. 조합의 쟁의는 중앙운영위원회 결의로써 위원장이 조정신청한다. 단, 지부 쟁의행위는 상무 집행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장이 조정신청한다.제62조 (쟁의행위 결의) ①조합의 쟁위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② 지역본부 및 지부의 쟁의행위 결의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그 사유와 내용을 확인하고 쟁의행위 결의 회부에 대한 승인을 거친 후 해당 본부 또는 지부산하 사업장의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④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조 간부 교육을 통해 2008년 하반기 산업동향을 파악하고 각 사업장별 현안문제 등에 관한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임금 단체교섭 요구안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수련회를 2008. 9. 24.(수)부터 26.(목)까지 강원 동해시에 있는 ○○○○○센터에서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2008. 9. 16. ○○개발에 ○○개발소속의 ○○지부 지부장 소외1와 ○○지부 사무장 원고(이하 '원고 무이라 한다)가 이 사건 수련회의 참석대상자인 사실을 통보하였다.⑤ ○○○○은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위 ④항의 통보를 받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등의 이 사건 수련회 참가기간 동안 근무를 유급휴무로 조정하고 원고등에게 그 참가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였다.⑥ 원고는 2008. 9. 24. 13:00부터 17:40경까지 이 사건 수련회에서 2008년 하반기 쟁점과제인 "환경부문 비정규노동자 현황 및 고용안정 방안,,과 노동법 교육인 "단체교 섭 및 단체협약의 법리"에 관한 조별토론을 마친 후 숙소 계단을 내려오다가 왼쪽 발을 접질리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2,3.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 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업무를 사용자의 업무와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단체협약 내지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업무 수행중 재해를 입었다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노조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단체협약에 따라, 또는 회사의 승낙 하에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를입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10483 판결 등 참조).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노조간부인 원고가 ○○○○의 승낙 하에서, 내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환경미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한 단일조직으로서 모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이 위원장에게 있고,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의 당사자인 반면, 지부의 쟁의행위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인 ○○○○과 사이에 직접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 등을 갖는 유일한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다.②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년 하반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간부 연수교육의 일환으로 이 사건 수련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에 원고 등이 수련회 참가 대상자인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련회 개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수교육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업무활동이고, 원고의 수련회 참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업무활동으로서 사용자인 ○○○○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③ 사용자인 ○○○○은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원고 등의 수련회 참가를 통보받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등의 수련회 참가 기간을 유급휴무로 처리한 다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등으로 하여금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 사건 수련회에 참가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수련회 참가 자체를 바로 ○○○○의 업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④ 사용자의 승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고 그 대신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것인 이상, 여기에 추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권이 미치고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 제4항이 "전임활동으로 인한 재해를 당하였을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노조전임자가 ○○○○의 원래 업무가 아닌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재해를 입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앞서 본 법리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노동조합업무 수행시 입은 재해는 노조전임자의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노조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 소결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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