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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누371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813,1심-대법원,2010두2536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콘테이너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2. 23. 업무상 사고로 '좌 수부 제1중수골 및 제2수지 절단증(복합상절단), 좌 무지 근위지부 절단증'을 입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7. 3. 6. 치료를 종결하고 같은 달 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7. 3. 26. 좌 엄지손가락의 절단으로 인한 결손장해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이하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라고 한다)상 장해등급 제9급 제10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로, 좌 둘째손가락의 운동장해에 대하여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로 본 다음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한 제8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왼쪽 엄지손가락은 절단된 상태이고, ② 왼쪽 둘째손가락은 뼈가 중수지관절에서 3/4 이상 절단되어 손가락을 잃은 경우와 다름이 없으므로, ①, ②에 의한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급 제6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 거기에 더하여, ③ 이 사건 사고 및 손가락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왼쪽 손목에 운동장해가 있고, ④ 왼쪽 손등에 30cm 크기의 흉터와 오른쪽 손등에 4~5 cm 크기의 흉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해야 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신경외과의원 소견(1) 2007. 3. 8.자 장해보상청구 당시의 소견좌 엄지손가락 근위부가 절단상태이고, 좌 둘째손가락은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있는데, 그 운동범위는 중수지절관절 30도(운동가능영역 90도), 근위지절관절 50도(운동가능영역 100도), 원위지절관절 20도(운동가능영역 70도)이다.(2)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원고의 경우 타병원에서 수술 후 2006. 7. 12. 본원으로 전원해 온 환자로서 내원 당시 좌측 엄지의 근위부 절단상태 및 좌측 제2수지의 강직으로 재활치료를 시행하였다. 2006. 7. 12.부터 2007. 3. 6.까지 파라핀욕,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시행하였다. 발병 당시 제1중수골 및 제2수지 절단으로 청주 소재 병원에서 수술적 가료 후 치료과정에서 석고 고정 등으로 손목의 부분 강직이 일시적으로 올 수 있으며, 본원 내원 당시 손목 부위의 통증은 있었으나 강직 등의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치료종결 당시 손목의 운동장애는 기록되지 않았다.나) ○○○○병원 소견(1) 2006. 7. 12.자 소견임상적 병명은 좌측 수부 제1중수골 및 제2수지 절단증(복합상절단), 좌측 모지 근위지부 절단증이고, 원고는 상기 병증으로 6차례 수술 후 가료 중인 자로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향후 약 2개월 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하며, 추후 재진을 요한다.(2) 당심의 사실조회결과(가) 최초 내원시 진단된 상병명은 좌측 수부 무지 제1중수골 및 제2수지 절단창 및 좌측 모지 근위부 절단창이었다. 치료기간은 2006. 2. 23.부터 2006. 7. 12.까지였다.(나) 최종 수술 이후 원고의 상태는 모지 근위지부에서 절단된 상태였고, 모지 운동은 거의 없었으며, 제2수지 운동에도 지장이 있었다. 손목의 운동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다) 손목 일부에서 절단이 되었으므로, 손목 부위의 힘줄이 3개가 절단되었고, 첫 수술시에는 건봉합술은 하지 않았으며, 2006. 6. 16.에 건봉합술을 시행하였다.(라) 손목 운동장해 여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병증의 내용으로 보아 손목 장해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마) 절단 부위가 제1중수골 일부와 손목의 대능형골 일부를 포함하여 대능형골과 주상골 사이의 공간으로 절단이 되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손목 절단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이 절단 부위를 고정함에 있어 2개의 K강선을 손목에 있는 다른 뼈에 삽입하여 고정하였다가 2006. 5. 9. 제거하였으므로, 그때까지는 손목을 운동시키지 못하고, 부목고정한 상태로 있었다. 장무지신전건과 단무지신전건, 장무지외전건이 파열되었고, 이것을 초기에 봉합하여야 하였으나, 혈관봉합에 시간이 너무 소요되고, 장시간 마취에 환자의 생명이 염려되어 초진 수술 시에 봉합하지 않고 2006. 6. 16.에 건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건봉합 후에는 건의 유착이 발생한다. 절단 부위가 손목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능형골과 주상골 사이 공간으로 절단이 되어 있었고, 손목뼈(대능형골) 골절이 있었으며, 손목의 인대도 절단이 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들로 보아 좌측 손목의 운동장해가 합병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3) 2010. 5. 13.자 소견임상적 병명은 좌측 수부 제1중수골 및 제2수지 절단증(복합상절단), 좌측 모지 근위지부 절단증이고, 원고는 수부 절단으로 수술한 자로 흉터가 남아 흉터 및 수근부 고정에 의한 일부 강직이 있으며, 강직의 정도는 현 상태에서 판정하기 어렵다.2) 피고 자문의가)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좌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상방에서 절단된 상태이고, 좌 둘째손가락의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30도, 근위지관절 50도, 원위지관절 0도이다.나)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좌측 제1수지(모지)는 근위지골간부에서 절단이고, 좌측 제2수지는 중수지관절에 운동제한(총 30도 가능)이 있다. 그 외 양측 수 배부에 반흔이 관찰되나 반흔이 노출면의 수장대 크기 이하여서 흉터장해는 장해등급에 미달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양측 손목관절의 운동장해는 주치의 및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에 전혀 없고, 의학적으로도 무관한 부위여서 장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2) 자문의 2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좌측 제1수지는 근위지골에서 절단된 상태이고, 좌측 제2수지의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30도, 근위지관절 50도, 원위지관절 0도에 해당된다.3)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신체검사 당시인 2008. 9. 10. 진찰 소견상 좌측 제2수지의 운동범위는 중수 지관절 22도, 근위지절관절 19도, 원위지관절 5도이다. 좌측 제2수지의 운동범위 제한은 1/2~3/4 사이로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에 해당된다.나) 좌측 제1, 2수지의 손상 및 그 치료과정에서 좌측 손목에 운동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운동범위는 110도(정상인 우측 손목관절 167도)로 정상 우측에 비하여 57도 정도 제한되어 있다. 이는 1/2~1/4의 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것으로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에 해당된다.다) 원고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9급 제10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상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의 장해에 해당되고, 이를 모두 병합하면, 원고는 손목의 제12급 장해를 합산하여도 전체적으로 8급 장해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4) ○○대학교 ○○병원(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가) 수지 손상에 의한 치료과정에서 단상지부목 등 일정기간의 치료기간 중 손목 관절을 포함한 고정으로 인해 일시적인 손목관절의 강직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만, 치료종결 및 장해판정 당시(수상 후 1년)까지 손목관절의 영구적 강직이 남아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고와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진료기록 검토상 2010. 2. 20.자 ○○신경외과의원 소견서의 '본원 내원 당시 손목관절의 통증은 있었으나 강직 등의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 및 원고가 피고의 장해심사 시 손목관절의 강직에 대한 호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손목관절의 강직이 수지상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나) 관련자료 검토상 2010. 2. 20.자 ○○신경외과의원 소견서에서 '본원 내원 당시 손목관절의 통증은 있었으나 강직 등의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 및 원고가 피고의 장해심사 시 손목관절의 강직에 대한 호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고의 장해판정 당시 손목관절의 강직으로 운동각도의 제한이 있었음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다) 진료기록상 손목관절의 직접적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치료과정에서 손목관절의 일시적 강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후 1년 5개월 간의 물리치료 및 일상 생활에서 손목관절의 운동제한 정도가 심해질 수는 없을 것이다.라) 만약 손목관절의 장해를 인정한다면, 좌수 무지 절단{[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9급 제10호}, 좌수 제2지 부분강직{[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 좌 손목관절 부분강직{[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으로서, 조정등급은 8급이고,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8급 제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를 준용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제1호증의 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병원장, ○○신경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손가락의 장해등급에 대하여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같은 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인상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별표 2]의 신체 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0조 제4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다른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행하되, 다만, 동일부위에 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팔의 기능장해와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는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로서 장해계열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조정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2 이상의 장해가 해당 되는 각각의 등급을 정하여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정하되, 위와 같은 장해등급의 조정 및 준용에 있어 장해서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두8155 판결 참조).한편,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7급 제6호로,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8급 제4호로,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9급 제10호로,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이하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이라고 한다) 제9호 나목은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자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자'를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자,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 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자'를 각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상방에서 절단된 상태이므로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여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9급 제10호이고, 원고의 좌 둘째손가락은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므로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인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제9급에서 1개 등급 인상한 제8급이 되고, 이러한 장해상태는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8급 제4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보다 다소 중하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7급 제6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보다 경하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손목의 장해등급에 대하여가)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6호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9호 가목 (6)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인 ○○○○병원(당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은 원고의 좌측 손목에 운동장해가 합병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인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은 원고의 좌측 손목에 운동장해가 있으므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는 사람에 해당되어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06. 2. 23.부터 요양종결일 2007. 3. 6.까지 원고 주치의인 ○○○○병원, ○○신경외과의원 등에서 수술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으면서도 좌측 손목에 운동장해가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거나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해급여 청구 당시에도 위와 같은 증상을 전혀 주장하지 않다가 심사청구 단계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증상을 주장하였던 점, ② ○○○○병원(당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은 원고의 좌측 목의 운동장해 여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신경외과의원 역시 내원 당시 손목 부위의 통증은 있었으나 강직 등의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은 수지 손상에 의한 치료과정에서 단상지부목 등 일정기간의 치료기간 중 손목관절을 포함한 고정으로 인해 일시적인 손목관절의 강직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만, 치료종결 및 장해판정 당시(수상 후 1년)까지 손목관절의 영구적 강직이 남아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손목관절의 강직이 수지상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의 장해판정 당시 손목관절의 강직으로 운동각도의 제한이 있었음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손목관절의 장해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흉터의 장해등급에 대하여살피건대,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는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3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좌 손등에 사고와 수술로 인한 흉터가 있기는 하나, 그 흉터의 크기가 손바닥 크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흉터로 인한 장해는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14급 제3호의 기준에 미달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4) 소결론가)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좌 엄지손가락의 절단으로 인한 결손장해 및 좌 둘째손가락의 운동장해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나) 설령,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장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110도로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이므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9호 다목 (4)에 의하면, 원고의 좌 엄지손가락의 결손장해 및 좌 둘째손가락의 운동장해와 같은 팔의 기능장해인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장해는 장해등급의 조정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2 이상의 장해가 해당되는 각각의 등급을 정하여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정하되, 위와 같은 장해등급의 조정 및 준용에 있어 장해서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장해를 포함하여 원고의 장해 등급을 산정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좌 엄지손가락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여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9급 제10호이고, 원고의 좌 둘째손가락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이며,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인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그 중 가장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제9급에서 1개 등급 인상한 제8급이 되고, 이러한 장해상태는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8급 제4호(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보다 다소 중하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7급 제6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내지 제7급 제7호(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규정된 장해와 같거나 이보다 더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게다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과 ○○대학교 ○○병원도 손목관절의 장해를 고려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에 준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장해를 포함한 원고의 장해등급 역시 제8급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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