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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71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26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휘 감독에 따라 작업을 하면서 일당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였고, 평소와 같이소외1이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 에서 ○○공업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퇴근하려고 준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소외1의 지배와 관리하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수급인인 ○○건설이나 하수급인인 ○○강건의 지배와 관리하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은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이하생략에 두고 '○○ 공업사'라는 상호로 철골, 창호, 잡철물 제작업을 운영하면서, 타 건설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건설현장에서 시공해주거나, 제공받은 부품 등 재료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2) ○○○○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건설은 ○○강건에게 일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었고, ○○강건은 하수급받은 공사 중 12동(후에 몇 동이 추가 되었다)의 캐노피 설치 공사를 대금은 1동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소외1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3) 소외1은 2007. 12.경부터 ○○강건이 제작한 캐노피 부품 및 관련 자재를 급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아파트 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컷팅기와 용접기 등 위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는 자신이 제공하였고, 위 작업에 필요한 인부 또한 자신이 고용하였으며,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그가 고용한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는데, ○○강건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 따른 지시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 작업에 대한 업무 수행방법, 인부의 배치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4)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2007. 12.경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008. 4. 3. 18: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퇴근하기 위해 평상시와 같이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해 ○○기업사에 도착하여 출입문으로 걸어가던 중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5) 원고는 2008. 6. 2.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실 확인란에 '○○ 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소외1의 확인을 받았다.[인정근거] 앞서 증거들 및 원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건설 및 ○○강건과 이 사건 공사 중 캐노피 설치 공사를 담당한 소외1의 관계먼저, 소외1이 원수급인인 ○○건설 및 그 하수급인인 ○○강건과의 관계에서 노무수급인에 불과한지 아니면 재하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외1은 ○○강건으로부터 대략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목표에 대한 통보를 받고, ○○건설로부터 작업 현장의 안전 및 근로시간의 준수를 위한 공사 현장에 대한 통제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정도를 넘어서 구체적인 작업시간이나 작업방법에 대하여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중 캐노피 설치 공사를 담당하면서 캐노피 부품 및 관련 자재는 ○○강건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는 자신이 제공하였고, 공사현장의 작업 진척 상황에 맞추어 작업 인부의 고용을 조절하는 캐노피 설치 공사를 주도하였으며, 작업 인부에 대한 이 사건 공사 현장까지의 출퇴근 또한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하수급인인 ○○강건과 사이에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공사 중 캐노피 설치 공사를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사업으로 원고 등을 고용하고 장비를 투입하여 직접 이를 시공하는 재하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원고와 실제 사용자 관계가 인정되는 소외1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수급인 회사와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 제9조는 사업이 순차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고 그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단일한 작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 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업주를 원수급인으로 보는 위 법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는 사용자관계가 없는 제3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로 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관계가 인정되는 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18585 판결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원고와 실제 사용자관계가 인정되는 소외1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한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1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캐노피 설치 공사 작업을 마친 후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여전히 사용자인 소외1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마친 후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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