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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71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79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제2-3요추, 제5요추-1천추간 수핵 탈출증, 이완성신경방광, 척추신경근병증, 말총증후군)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3. 이 법원의 심판범위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요양불승인(제2-3요추,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 이 완성신경방광, 척추신경근병증, 말총증후군)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 중 제2-3요추간 수핵탈출증 부분에 대한 것은 기각하고, 제5 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 이완성신경방광, 척추신경근병증, 말총증후군 부분(이하 '이 사건 나머지 상병들'이라 한다)에 대한 것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요양불승 인처분 중 피고가 패소한 이 사건 나머지 상병들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 제7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③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이 확인되고 있고 발생의 급성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추간판탈출증으로 좌측신경이 눌리는 소견이 잔존함.- 2008. 4. 29.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중추신경계손상과 신경근손상이 있는 것으로 판독되고 있고 이는 마미증후군과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근증 소견으로 판단됨.- 요추부 등에 의하면 이완성신경방광, 척추신경근병증, 말총증후군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나. 제1심 판결 제7면 제16~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인정근거] 갑 제6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제1심 판결 2.의 다. 판단 부분(제7면 제21행 ~ 제10면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 등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사고 등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 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의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나머지 상병들과 재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과 원고와 같은 작업과정에서 이 사건 나머지 상병들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거나 의학적 근거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나머지 상병들과 관련한 기존질환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직후 병원에서 이 사건 나머지 상병들에 대한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②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MRI상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이 확인되고 재해와 연관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근전도상 나타나는 중추신경계 손상과 좌측 제5요추-1번 천추간 신경손상은 재해와 같은 급격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재해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는 점, ③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에 의하더라도 진료기록상 추간판탈출증이 요통의 원인으로 판단되고, 재해 이전에 없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이완성신경방광이나 말총증후군은 그 원인이 불명확하나 시점상 재해 직후 증상 및 소견이 발현하였으며, 현재 자료만으로 판단한다면 이에 대한 이전 혹은 현재까지 밝혀진 기존질환이 없으므로 기왕증은 없었다고 하고 있는 점,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감정의에 의하더라도 근전도검사상 나타난 중추신경계손상과 신경근손상이 마미증후군과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근증으로 판단되고, 이완성신 경방광, 척추신경근병증, 말총증후군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가능성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나머지 상병 들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나머지 상병들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나머지 상병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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