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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76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553,1심-대법원,2011두797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가 2008. 5. 19.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뇌진탕후 증후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19. 피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1) 원고는 2007. 6. 30. ○○○○○○○ 주식회사 소속 배관조공 근로자로서 공사현장에서 배관작업을 위한 비계파이프 해체 작업 준비과정에서 비계쇠파이프 한쪽이 내려앉으면서 원고의 목과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누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후경부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성 발작성 두위변환현훈증,(이하 '당초 상당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 다음 2007. 12. 31.경 요양을 종결하였다.(2) 원고는 2008.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기질성 정신장애, 뇌진탕후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 신청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8.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당초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어지럼증 및 두통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대학교병원에서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치료 경과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과 머리 부위를 비계쇠파이프에 충격당한 후 2007.7. 12. ○○○○○○내과에 내원하여 심한 어지럼, 두통, 경추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좌상의 진단을 받고 뇌압 강하를 위한 만니톨 주사를 맞았고, 2007. 7. 19. 뇌에 대한 전산화단층촬영(MRI)을 실시한 후 2007. 7. 27. ○○○○○○내과에서 다시 만니톨 주사를 맞았다.② 원고는 당초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의료원과 ○○대학교 병원 등에서 2007. 7. 기부터 12. 31.까지 치료(입원 6일, 통원 177일)를 받은 후 요양을 종결하였다.③ 원고는 요양 종결 후에도 두통, 어지럼증 등이 지속되자 2008. 1. 25. 이후 ○○대학교 ○○병원, ○○대학교병원 등에서 위 증세와 뇌진탕에 대한 외래진료를 받아오다가 2008. 3. 20.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심리평가 등을 거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① ○○대학교 의료원 ○○병원(2008. 1. 25.자 진단서)- 병명: 뇌진탕, 뇌외상후증후군- 향후 치료 의견: 목과 머리 부위에 외상을 당한 후 발생한 두통, 현기, 현훈 등을 주소로 타병원에서 검사와 약물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본원에 내원하였고, 추가적인 추적 관찰과 약물 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향후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치료 기간 등은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② ○○대학교병원㉠ 2008. 3. 20.와 24. 외래경과기록상 기록- 의식 소실이 없었고, 뇌진탕으로 진단. 이후 두통 및 어지럼증 발생. 자기통제력, 지속력, 집중력이 떨어진 편. 원래 참을성이 없는 편이지만 더 심해진 편이라 함.MRI 결과: "a focal tissue loss in the left anterior basal region, R/O old traumatic lesion"(뇌 왼쪽 전두엽 기저부에 오래된 조직 소실)- 배우자 내원. 난폭해지고, 아이에게 짜증을 내며, 만사 귀찮아하고, 아무것도 안하려고 하며, 잠도 잘 못자는 것 같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멍하니 앉아 있음.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으로 투약 원함.㉡ 2008. 4. 기자 진단서- 병명: 기질성 정신장애(주), 뇌진탕후 증후군(부)- 향후 치료 의견: 이 사건 사고 일에 발생한 뇌 손상 후 두통, 어지럼증, 성격 변화 및 관리기능 저하 등 증상이 있어 2008. 3. 20. 신경정신과에서 진단평가 시행하였음. MRI 시행하여 전두엽 부위에 외상과 관련된 손상 소견을 보이고, 신경심리 검사상 관리기능에 뚜렷한 이상 소견 보여 기질성 정신장애로 사료하고, 뇌진탕후 증후군증상도 있음. 향후 부정기간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정기적인 재평가가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소견당초 상병 중에 기질성 뇌 손상과 연관된 병명이 없으므로 기질성 뇌 손상 후 발생하는 '기질성 정신장애'는 불인정하고, 뇌진탕후 증후군은 통상 수상 후 6개월 내에 호전되므로 수상 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뇌진탕후 증후군은 불인정함이 타당함.다) ○○대학교 ○○병원 신체감정과 진료기록 각 감정의①정신과 부분- 산재요양병원인 ○○대 병원의 진료기록상 뇌진탕증후군과 기질성 정신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MRI에서 뇌 기저부 골절이 확인되고 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과 관련하여 기질성 정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구체적 이유는 두부 외상에 의한 뇌 병변을 과거 병력에서 찾아 볼 수 없고 재해에 의한 두부 타박이 확인됨. 두부 외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증상이라고 판단됨.- 원고의 요양 종결일인 2007. 12. 31. 상태와 재요양 신청 무렵인 2008. 4.경 상태를 비교해 볼 때 뇌진탕증후군과 기질성 정신장애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으로 2008. 3. ○○대학교병원 진료 당시 외래경과기록상 집중력, 기억력 장애, 난폭, 짜증, 무기력, 수면장애 증상이 확인 가능. 향후 2년 이상 약물치료, 정신치료 등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증상 호전이 가능하며, 향후 상당 기간 치료 후에 장애 상태 판정이 가능할 것임.② 신경외과 부분㉠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뇌진탕후 증후군은 두부 외상으로 발생하고, 기질성 정신장애는 노인성 정신병, 알코올성 정신병, 약물, 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뇌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음. 뇌진 탕후 증후군은 두부 외상 후 두통, 현기증, 피로 과민성, 집중력 저하, 기억장애, 불면증 등 주로 비정신병성 증상을 나타내고, 기질성 정신장애는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하여 불안정서, 충동조절 곤란, 분노, 무감동, 편집증 등 주로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냄.- 사고일로부터 뇌진탕후 증후군과 기질성 정신장애의 발병 시기는 특별히 밝혀져있지 않고, 뇌진탕후 증후군과 관련하여 특정 뇌 손상 부위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외상후 발생한 기질성 정신장애는 전두엽 손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07. 7. 19.자 뇌 MRI 판독 결과 왼쪽 기저부에 뇌 손상 흔적이 관찰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후두부 외상의 경우 반충 손상에 의해 전두엽에 뇌 손상을 입을 수 있음.- MRI 검사를 한 시기는 수상 후 19일째이며, 당시 발생한 뇌 손상이라면 시기적으로 조직 소실보다 주변 뇌조직의 부종이 남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비록 후두부 외상으로 전두엽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상 당시 의식 소실이 없어 뇌 손상을 받을 만큼의 두부 이상으로 보기 어렵고, MRI 소견에서도 손상 후 19일째 소견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MRI 사진과 수상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MRI 사진에서 보이는 뇌 손상 흔적은 2007. 6. 30.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MRI 사진에서 보이는 뇌 병변은 진구성으로 보이고, 현 병증과 연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그러나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촬영한 MRI에서 관찰할 수 없는 미세뇌출혈이 환자의 병증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뇌진탕후 증후군, 기질성 정신장애가 2007. 6. 30.자 외상으로 발생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는 없음.- 현재 주증상은 정신과적 문제이므로 향후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2007. 7. 19.자와 2009. 2. 10.자 MRI 사진에서는 뇌 기저부 골절 발생 시기의 확인이 어렵다. 2009. 2. 10.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뇌 MRI가 있고 여기에 미세출혈을 감지할 수 있는 감수성 강조 영상 사진이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왼쪽 전 두엽 하부 뇌 손상 외에 미만성 뇌 내 미세출혈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뇌진탕후 증후군 또는 기질성정신장애를 유발할 만한 소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한다.- 당시 뇌부종과 급성 출혈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이후 2년간 촬영한 MRI에서 모양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왼쪽 전두엽 하부 손상은 2007. 7. 19.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인정 근거] 갑 제3, 4, 5, 7, 8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와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위 인정 사실과 이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 중 뇌진탕후 증후군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기질성 정신장애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뇌진탕후 증후군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부에 충격을 당하여 당초 뇌진탕, 양성 발작성 두위변환 현훈증 등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았고, 그 요양 종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면서 그에 대한 진료를 받아오다가 요양 종결 후 3개월만에 심리검사 등을 거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반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그와 관련된 질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엿보이지 않는다.② 원고에 대한 정신과 부분 신체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서 집중력, 기억력 장애, 난폭, 짜증, 무기력, 수면장애 증상이 확인되고 있고, 원고의 병증은 고정되었다기보다 향후 2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 등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호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③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6. 30.부터 19일 후에 촬영한 2008. 7. 19.자 MRI 결과 왼쪽 전두엽 기저부에서 뇌 손상 흔적이 관찰되지만 그 뇌 손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시기적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변 뇌 조직 부종이 보이지 않는 점, 2009. 2. 10. ○○대 ○○병원에서 시행한 뇌 MRI(미세출혈을 감지할 수 있는 감수성 강조 영상 사진이 있음) 결과 왼쪽 전두엽 하부 뇌 손상 이외에 미만성 뇌대 미세 출혈이 관찰되지 않고 MRI상의 뇌 병변이 현 병증과 연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신경외과 부분 감정의의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왼쪽 전두엽 기저부에 있는 뇌 손상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현병증에 대한 원인으로 보기도 어렵다.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2일째인 2008. 7. 12. 만니톨 주사로 뇌부종을 치료받았으므로 그로부터 7일이 지난 2008. 7. 19. MRI 촬영에서 뇌부종이 나타나지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2008. 7. 12. 만니톨 주사를 맞을 당시 뇌부종으로 뇌압이 높은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검사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2008. 7. 12.뿐만 아니라 위 MRI 촬영 후 10일이 지난 2008. 7. 29. 다시 만니톨 주사를 맞았는데, 이는 원고가 두통을 계속 호소하기 때문에 두통 완화를 위해 만니톨 주사가 투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경외과 부분 감정의는 원고가 위 MRI 전후로 위와 같이 만니톨 주사를 맞은 사실까지 고려하여서도 위 MRI 판독 결 과의 의학적 소견을 유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⑤편집증 등 주로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나는 반면, 뇌진탕후 증후군은 두부 외상 후 두통,현기증, 피로 과민성, 집중력 저하, 기억장애, 불면증 등 주로 비정신병성 증상을 나타내는 점에 위 ①내지 ④항을 더하여 살펴볼 때, 원고의 현 병증은 왼쪽 전두엽 기저부의 뇌 손상에 의한 기질적 정신장애라기보다 두부 외상에 의한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⑥ 원고의 당초 상병에 뇌진탕이 포함되어 있었던 이상 뇌진탕후 증후군을 당초의 뇌진탕 및 그에 따른 증상 등과 사이에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상병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뇌진탕후 증후군은 당초 상병에 포함된 뇌진탕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당초 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 당시의 상태에 비해 그 증상이 악화되었지만 이에 대한 치료로 증상의 호전이 기대되는 이상 뇌진탕후 증후군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마. 소결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뇌진탕후 증후군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기질성 정신장애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뇌진탕후 증후군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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